Ⅱ. 2023년 주요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
□제보자들(2명)은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들은 생·손보협회로부터 2.3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 |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천5백만원을 추가 수령 |
□제보자는 D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사실이 없는데도
-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6백만원을 추가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