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Q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도시정책과-3837, '09.07.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위반한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35조제2항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에 따라 동법 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동법 제133조에 따라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건축물이 양도되었다면 그 양수인(승계인)에 대하여 동법 제135조제2항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837, ‘09.07.14)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