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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