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찰 6급 승진보장 시급하다(경도일보社說)|자유게시판 가야산 | 조회 10 |추천 0 |2011.05.26. 19:02 http://cafe.daum.net/pol.cafe/K9YX/1220 Opinion여론광장 경도일보 2011년 5월25일수요일
社 說
그늘진 곳에서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천직으로 삼는 소방과 경찰직에 대한 ‘근속승진’에 대한 홀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 6급 일부 허용되는 근속승진제를 소방 및 경찰 공무원도 6급(소방경과 경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전까지는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이나 경감까지 근속승진제도가 없으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현행 소방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까지 ‘근속승진’ 할수 있지만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은 근속승진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하면 순경에서 경장, 경사, 경위로 ‘근속승진’이 가능하지만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은 또한 근속승진에도 없기 때문에 소방직과 함께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능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률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 안전성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 승진기간을 축소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기로 법안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뭇기대가 크다.
한 소방관의 하소연을 들어보자. 소방에 입문하여 소방사 9급부터 시작해 소방위 7급까지 3계급 승진하는데 30년(1계급 승진에 1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소방도 타 공무원보다 2~3배나 격무에 시달리면서 대부분 소방위 7급에서 직장생활을 마감한다.
그러면서 일반직의 6급 근속승진과 달리 소방경 6급은 제외되는데 불만이 많다. 차별이 없어야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유독 소방과 경찰직만 불평등하게 대우해 수많은 공무원들을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이 승진에 있어서 타 공무원과 뒤떨어지고 형편성이 맞지 않으면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늘진 곳에서 위험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묵묵히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달리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 소방경 6급까지 승진하고 퇴직 할수 있도록 반드시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과 경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안심하고 일 할수 있도록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6급 승진보장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6월국회 법안 처리에 큰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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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경사. 경위계급 12년” 합해서 경감(6급)승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반직 7급 12년의 6급승진과 형편성을 맞출 수 있다. 소방과 경찰은 “순경, 소방사(9급)"부터 시작하여 총 근무경력 30년에 경위. 소방위 3년이상의 경력이면 경감. 소방경 근속승진 돼야 한다
첫댓글 “경사. 경위계급 12년” 합해서 경감(6급)승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반직 7급 12년의 6급승진과 형편성을 맞출 수 있다. 소방과 경찰은 “순경, 소방사(9급)"부터 시작하여 총 근무경력 30년에 경위. 소방위 3년이상의 경력이면 경감. 소방경 근속승진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