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동대표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선관위원장이 되었는데...
야생화 추천 0 조회 157 11.03.30 01: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3.30 03:00

    첫댓글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 2010년7월6일 이후에 사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퇴한 시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 경과규정은 사퇴가 아니고 해임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작성자 11.03.30 12:05

    답변 감사합니다

  • 11.03.30 09:41

    우선 마론님이 말씀하신대로 2010. 7. 6. 이후에 사퇴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시고...
    2010. 7. 6.이후에 사퇴를 하였다면 행정관서에 귀 아파트의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한 뒤, 주택법제59조, 주택법시행령제82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1.03.30 09:57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의 해석은 당해차 동대표직을 사퇴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됨을 제재하는거로
    해석하는게 맞을거라 사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4년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사퇴던 해임이던 법적으로 4년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아파트 선관위원장은 문제가 없는거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령의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은 평생 선거관리위원이 못되는거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0.7.6 이후에 사퇴한건 확인할 것도 없겠네요.
    지금 기수가 17기인데 15기에서 사퇴했다 했으니 2년이 훨 넘었겠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