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전에 동대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던 사람이 선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4년이 안되었는데 선관위원장이 될수 있는지요?
*그만두었던 사람 동대표 15기(임기2년)
*그사람을 구성원으로 추천한 동대표 16기 (임기2년)
*지금 동대표들은 17기입니다
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약간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시청에 보낸 내용과 답변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새올 민원33264(2011.3.29)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과 관련하여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단지내에서 동별대표자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었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된 2010년7월6일 이후에 사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퇴한 시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 경과규정은 사퇴가 아니고 해임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마론님이 말씀하신대로 2010. 7. 6. 이후에 사퇴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 보시고...
2010. 7. 6.이후에 사퇴를 하였다면 행정관서에 귀 아파트의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한 뒤, 주택법제59조, 주택법시행령제82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의 해석은 당해차 동대표직을 사퇴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됨을 제재하는거로
해석하는게 맞을거라 사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4년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사퇴던 해임이던 법적으로 4년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아파트 선관위원장은 문제가 없는거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령의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은 평생 선거관리위원이 못되는거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0.7.6 이후에 사퇴한건 확인할 것도 없겠네요.
지금 기수가 17기인데 15기에서 사퇴했다 했으니 2년이 훨 넘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