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 즉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국가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관리하여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을 위해 활용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개발할 때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상당히 큰 비용이므로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계산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면적(㎡) ×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30%(최대 5만원)
주의사항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일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변경인가)·허가(변경허가)·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주의할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는 매년 5월경이므로 그 전에 실시계획 승인 등 신청 시점의 공시지가를 착오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4월이고, 농지전용협의는 6월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4월 기준 작성
예시 : 부지면적 1,000㎡, 개별공시지가 100,000원/㎡ 또는 200,000원/㎡ = 1,000 X (100,000 X 30%) = 30,000,000원 = 1,000 X (200,000 X 30% = 최대 5만원 적용) = 50,000,0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소 입력하고 공시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5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참고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감면 대상
농업인(어업인) 주택 : 농업진흥지역 내 100%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 : 농업진흥지역 내 100%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
농업, 축산, 어업용 시설 : 농업진흥지역 내 100%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 – 농산물 건조, 보관 시설 – 농업자재 생산 보관 시설(농업용 창고 등) –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 농업, 축산, 어업용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관광농원 등) : 농업진흥지역 내 50% 감면, 농업진흥지역 밖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