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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 교사는 정당 당원 가입 못하나요?
좋은향기 추천 0 조회 398 23.10.30 14: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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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31 12:29

    첫댓글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정칙적 중립 의무 때문에 교사도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정규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해임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교육감 선거운동이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이를 유비해 보면 기간제교사도 해고를 통보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교사의 정치 활동 금지가 부당하다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워서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지요.^^

  • 23.10.31 20:55

    학교공무직은 정당활동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데

  • 23.11.08 15:21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저는 이것이 과도하게 정신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겸직 금지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조기복직으로 해고될 수 있고, 매년 계약을 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해도 단체 내 임원이나 직책을 맡으면 겸직허가를 받으라는 교장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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