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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월 28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이하 네거티브리스트라고 약칭)를 발표했으며, 7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임.
-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총 48개 항목이 명시되어 2017년판 네거티브리스트의 63개 항목 대비 15개 항목이 감소함.
- 이에 따라 기존 외상투자지도목록의 2017년 판 네거티브리스트는 폐지되고, 장려류 목록은 지속 시행될 예정임.
- 이 네거티브리스트는 내외자 동일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갖고, 과도기가 끝난 후에 전면 개방조치 취함.
※ 중국의 외상투자지도목록 - 중국은 외상투자지도목록을 발표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음 - 일반적으로 외상투자지도목록 장려, 금지, 제한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 - 중국은 1995년 최초로 발표한 이후 지난해 2017년판까지 총 7차례의 개정을 거침 - 207년 6월 중국은 네거티브리스트를 포함한 외상투자지도목록을 발표함 이는 올해 네거티브 리스트 전격 도입 직전의 과도기적 성격 |
□ 개방 내용
1) 규제 업종 대폭 축소
ㅇ 2017년 판 대비 규제항목이 총 63개에서 48개로 대폭 감소
- 2017년 판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금지와 제한류를 구분했으나, 2018년판에서는 금지와 제한류 구분 없이 네거티브리스트로 통합해 발표
- 2018년 판은 14개 영역, 34개 분야 48개 항목임. 지분제한 항목은 21개, 금지 항목은 27개임
2017년판 VS 2018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항목 비교
구분 | 2017년판 | 2018년판 | 비고 |
제한 항목 | 35 | 21 | 14개 항목 감소 |
금지 항목 | 28 | 27 | 1개 항목 감소 |
총계 | 63 | 48 | 15개 항목 감소 |
자료원 :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리스트보다 시장 개방 확대
- 이는 2017년 6월에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리스트(15개 영역, 40개 분야, 95개 항목) 보다 훨씬 개방적인 조치임.
ㅇ 서비스업의 개방이 대폭 확대됐으며, 제조업은 전면개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방 확대
-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경제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의 주요 축으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외자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
서비스업 분야 주요 개방 조치
분야 | 개방 조치 |
금융 | 은행업 전면 개방 증권사, 펀드관리, 선물사, 생명보험사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이 지분 제한도 2021년까지 전면 폐지 예정) |
인프라 | 철도 간선로, 송전망 건설의 외자제한 폐지 |
교통운송 | 철도 여객운송회사, 국제해상운송, 국제선박대리의 외자제한 폐지 |
유통서비스 | 주유소, 벼.소맥.옥수수의 매입 및 도매 외자 제한 폐지 |
문화 | 인터넷서비스 영업 장소(PC방) 금지 폐지 |
자료원 :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제조업의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개방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완성차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2022년까지 모든 분야의 자동차 제조를 전면 개방
. 선박업(설계, 제조, 수리 포함)의 외자제한 폐지
. 항공업(간선비행기, 지선비행기, 통용비행기, 헬리콥터, 무인기 등 포함)의 외자제한 폐지
ㅇ 이 밖에도 농업, 에너지 자원 분야 진입제한 완화
2) 자동차 산업 단계별 개방을 위한 과도기간 삽입, 2022년 전면 개방
ㅇ 전용차, 신에너지 자동차 2018년 전면 개방 했으나, 나머지 분야는 2022년까지 과도기간 삽입
- 2020년까지 상용차 제조 분야 전면 개방, 2022년까지 승용차 제조 전면 개방
ㅇ 전용차와 신에너지 자동차를 제외한 완성차 생산은 중국측 지분율 50% 이상을 유지
- 또한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2개 및 그 이하의 동종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 설립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며, 이 규정도 2022년 전면 폐지 예정
3) 은행업 전면 개방, 기타 금융산업 2021년 전면 개방
ㅇ 은행의 외자 지분 제한 등 규제항목 전면 폐지. 증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는 51% 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2021년까지 외자 지분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 명시
- 이강 중국인민은행장이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언급한 금융개방 주요 조치의 상반기 시행일정이 반영됨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장이 언급한 중국의 금융개방 주요 조치
시행 일정 | 구체 조치 |
상반기 (~6.30) | ➀ 은행, 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 지분 제한 폐지 - 내외자 동일 원칙 적용 - 외자은행의 중국 분행(branch)과 지행(sub-branch) 동시 설립 허용 ➁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한도 51%로 확대, 3년 후 외자지분 완전 철폐 ➂ 합자 증권사의 중국내 최소 1개 증권회사 포함 요구 폐지 ➃ 상하이·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한도를 4배로 확대(5.1. 시행) - 1일 거래 한도 기존의 130억 위안, 105억 위안→ 각각 520억 위안, 420억 위안으로 확대 ➄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의 재중 보험대리/보험평가업무 허용 ➅ 외자 보험중개회사의 업무범위 로컬기업과 동등 수준으로 확대 |
연내 (~12.31) | ➀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소비 금융 등 은행업 금융 분야 외자 장려 ➁ 상업은행이 신설하는 금융자산투자사와 금융상품 운영사의 외자 지분제한 폐지 ➂ 외자 은행 업무범위 대폭 확대 ➃ 합자증권사 업무범위 로컬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확대 ➄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 간 대표처 운영 규정 폐지 |
연내 | 후룬퉁(沪伦通, 상하이 증시와 런던 증시 주식 교차거래) 개통 노력 |
자료원: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장 보아오포럼 발표에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4) 문화 콘텐츠 해외 수입 규제는 지속
ㅇ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무는 합자제한이 폐지됐으나,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업무 포함)은 금지항목임.
- 영화 제작, 발행, 방영의 금지 규정은 폐지됐으나, 영화 수입 업무는 금지 항목에 추가
- 즉, 중국내 제작은 가능하지만, 해외로부터 문화콘텐츠 수입은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자국 문화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발표 배경
ㅇ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 시장진입 완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포함됨.
* 4대 조치에는 시장진입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등임.
-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대로 올 상반기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 실시함.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국의 개방 관련 중대 조치
구분 | 주요 내용 |
시장진입 제한 대폭 완화 | ㅇ 금융분야 개방 확대 ㅇ 자동차 산업 외자지분 제한 철폐 |
투자환경 개선 | ㅇ 정부 조직 개편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지식산권국 재편 ㅇ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상반기) -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ㅇ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ㅇ 지식산권국 재편 : 지재권 집행 강화 ㅇ 중외 기업의 기술 협력 장려 |
수입 확대 | ㅇ 제1회 수입박람회(시장개방의 중대 선언이자 행동) ㅇ 자동차 수입 관세 및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ㅇ GPA(정부조달) 협정 가입 가속화 |
자료원 : 보아오포럼 시진핑주석 개막연설문을 기초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작성
ㅇ 국무원은 지난 5월 30일 상무회의에서 외국기업의 중국내 시장진입기준 완화를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됨.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제조분야의 규제완화를 명시
- 7월 1일까지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안 발표
- 10억 달러 이하의 외자기업 설립 및 갱신 업무 심사와 관리를 성급 정부로 이관 예정
□ 시사점
ㅇ (비즈니스 활용)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시장 개방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기 업들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중국은 2018년 양회 폐막 기자회견(3월, 리커창 총리), 2018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4월, 시진핑주석) 등은 최근 개방확대 기조를 지속 강조해옴
- 중국은 대내외 경제적 난관 타개를 위해 재정정책, 환율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내수확대 같은 체질개선 처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진입제한 조치 완화 외에 외투기업의 진입 후 시장장벽 제거 조치도 검토할 가능성 예상
- 이번 네거티브리스트는 향후 전국적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가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리스트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ㅇ (개혁개방 40주년) 중국의 개혁개방 2.0 시대.. 외자유치도 “고질량” 시대로 진입
- 시진핑 주석이 4월 보아오포럼에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견지하며, 개방의 문을 갈수록 더 크게 열 것으로 강조한 바 있음
-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공식화하면서 외자유치도 “고질량” 시대로 진입한 것을 의미. 특히 중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의 진입을 독려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시진핑 2기 집권의 첫 해로서 중요한 해로,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의 후속 정책, 법제화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기업들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ㅇ (미중 분쟁 대응) 미중 무역전쟁을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시장개방 확대
-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개방확대와 수입확대 만이 통상마찰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위먀오제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며 개방 확대, 수입 확대를 통해 양호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ㅇ (기업차원 유의사항) 진입 전 제한 완화 등 경영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비 필요
- 이번에 대폭 개방된 업종에 대한 중국 투자 진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중국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진입 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자료원 : 중국 상무부,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
# 첨부 : 1.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년판(중문본)
2. 외국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년판(한글 번역본)
*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법률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년판(중문본).pdf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8년판(한글 번역본 대외공개)F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