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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1차노동법1] 연차휴가
수숲 추천 0 조회 253 24.04.23 20:3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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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3 23:3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3 23:39

  • 24.04.24 00:18

    첫댓글 1년을 꼬박 근무하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써야하는데, 1년 이내에 쓰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전자)

    1년을 꼬박 근무하지 못한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연차휴가일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도 청구 못한다(후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 작성자 24.04.24 00: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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