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드립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6. 30(화)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등의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6블록 : 2012.10.19, 7블록 : 2010.06.03, 8블록 : 2011.10.28) 이후 계약체결한 세대중 해약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 이며, 공급단지는 기입주(6블록 : 2014. 8, 7블록 : 2012. 6, 8블록 : 2014. 3)한 단지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팜플렛 및 기입주한 단지로 현장방문 하시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6. 3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에게 공급하며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소지,세대주 여부,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 제한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받으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6블록) 85㎡이하 분양주택 855호 중 4호 (7블록) 85㎡이하 및 85㎡초과 분양주택 1,196호 중 1호 (8블록) 85㎡이하 분양주택 566호 중 4호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세대 1호 신청만 가능하며, 1세대 2호건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하여 1주택만 신청.계약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기간(6블록만 해당) ㆍ6블록의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11.28)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6블록) 아파트 855호중 잔여세대 4호, (7블록) 아파트 1,196호중 잔여세대 1호,
(8블록) 아파트 566호중 잔여세대 4호
■ 공급대상
블록 |
주택 유형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건설호수 |
공급대상 |
입주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 | |||||||||
6블록 |
85㎡ 이하 분양주택 |
74.9200A |
74A |
확장형 |
74.92 |
26.2266 |
31.3067 |
132.4533 |
50 |
180 |
3 |
기입주 (‘14. 8) |
84.9900C |
84C |
확장형 |
84.99 |
29.7517 |
35.5146 |
150.2563 |
57 |
96 |
1 | |||
7블록 |
85㎡ 초과 분양주택 |
120.4200A |
120A |
확장형 |
120.42 |
37.0076 |
70.6186 |
228.0462 |
94 |
18 |
1 |
기입주 (‘12. 6) |
8블록 |
85㎡ 이하 분양주택 |
84.8800A |
84A2 |
확장형 |
84.96 |
29.8977 |
36.4739 |
151.3316 |
58 |
121 |
1 |
기입주 (‘14. 3) |
84.9200D |
84D |
확장형 |
84.92 |
29.8837 |
36.4568 |
151.2605 |
58 |
52 |
2 | |||
74.9100A |
74A1 |
확장형 |
74.91 |
26.3611 |
32.1594 |
133.4305 |
51 |
146 |
1 |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하던
공급면적은 표기하지 않고,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물량 전체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 대상 동호내역
연번 |
블록 |
동 |
호 |
주택형별 |
발코니확장 여부 |
비 고(타입) |
1 |
6 |
601 |
601 |
74.9200A |
확장 |
74A |
2 |
6 |
601 |
2203 |
74.9200A |
확장 |
74A |
3 |
6 |
606 |
1402 |
84.9900C |
확장 |
84C |
4 |
6 |
609 |
304 |
74.9200A |
확장 |
74A |
5 |
7 |
722 |
102 |
120.4200A |
확장 |
120A |
6 |
8 |
801 |
102 |
84.9200D |
확장 |
84D |
7 |
8 |
802 |
1702 |
84.9200D |
확장 |
84D |
8 |
8 |
803 |
1301 |
74.9100A |
확장 |
74A1 |
9 |
8 |
808 |
1303 |
84.8800A |
확장 |
84A2 |
Ⅱ |
|
공급가격 |
■ 공급금액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신청형)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 |
비 고 | |||
계약금 |
입주잔금 (계약후 3개월내)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6블록 |
74.9200A |
3층 |
기본형 |
223,600 |
11,180 |
137,420 |
75,000 |
|
5층이상 |
기본형 |
233,000 |
11,650 |
146,350 |
75,000 |
| ||
84.9900C |
5층이상 |
기본형 |
260,300 |
13,015 |
172,285 |
75,000 |
| |
7블록 |
120.4200A |
1층 |
기본형 |
361,100 |
18,055 |
343,045 |
- |
|
8블록 |
84.8800A 84.9200D |
1층 |
기본형 |
247,000 |
12,350 |
159,650 |
75,000 |
|
4층이상 |
기본형 |
274,500 |
13,725 |
185,775 |
75,000 |
| ||
74.9100A |
4층이상 |
기본형 |
233,200 |
11,660 |
146,540 |
75,000 |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피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해당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85㎡초과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합니다.(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신청형) |
구 분 |
발코니확장비용(금액단위 : 천원) | ||||||||
합계 |
거실 |
주방 |
드레스룸 |
부부 응접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미확장 부위 (창호) | |||
6블록 |
74.9200A |
기본공사비(A) |
5,197 |
1,726 |
892 |
- |
- |
- |
1,154 |
1,381 |
44 |
확장공사비(B) |
10,806 |
3,929 |
1,516 |
- |
- |
- |
2,214 |
2,367 |
780 | ||
계약자 부담액((B)-(A)) |
5,609 |
2,203 |
624 |
- |
- |
- |
1,060 |
986 |
736 | ||
84.9900C |
기본공사비(A) |
6,810 |
1,900 |
1,779 |
- |
- |
- |
1,242 |
1,400 |
489 | |
확장공사비(B) |
13,326 |
3,958 |
3,593 |
- |
- |
- |
2,189 |
2,174 |
1,412 | ||
계약자 부담액((B)-(A)) |
6,516 |
2,058 |
1,814 |
- |
- |
- |
947 |
774 |
923 | ||
7블록 |
120.4200A |
기본공사비(A) |
16,464 |
4,940 |
2,706 |
- |
2,964 |
- |
2,927 |
2,927 |
- |
확장공사비(B) |
27,299 |
7,866 |
4,309 |
- |
4,720 |
- |
4,661 |
4,661 |
1,082 | ||
계약자 부담액((B)-(A)) |
10,835 |
2,926 |
1,603 |
- |
1,756 |
- |
1,734 |
1,734 |
1,082 | ||
8블록 |
84.8800A |
기본공사비(A) |
7,242 |
1,902 |
1,637 |
933 |
- |
- |
1,051 |
1,263 |
456 |
확장공사비(B) |
16,173 |
4,411 |
3,092 |
2,452 |
- |
- |
2,387 |
2,358 |
1,473 | ||
계약자 부담액((B)-(A)) |
8,931 |
2,509 |
1,455 |
1,519 |
- |
- |
1,336 |
1,095 |
1,017 | ||
84.9200D |
기본공사비(A) |
6,670 |
1,814 |
1,576 |
983 |
- |
- |
1,214 |
1,051 |
32 | |
확장공사비(B) |
15,144 |
4,607 |
2,973 |
1,844 |
- |
- |
2,416 |
2,313 |
991 | ||
계약자 부담액((B)-(A)) |
8,474 |
2,793 |
1,397 |
861 |
- |
- |
1,202 |
1,262 |
959 | ||
74.9100A |
기본공사비(A) |
5,159 |
1,719 |
894 |
- |
- |
- |
1,148 |
1,353 |
45 | |
확장공사비(B) |
11,496 |
4,170 |
1,623 |
- |
- |
- |
2,360 |
2,523 |
820 | ||
계약자 부담액((B)-(A)) |
6,337 |
2,451 |
729 |
- |
- |
- |
1,212 |
1,170 |
775 |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부가가치세가 포함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안내
구 분 |
계약금 |
잔금 |
금 액 |
전체 금액의 10% |
전체 금액의 90%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 (주택 잔금 납부시) |
납부방법 |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6. 30) 현재 만19세 이상이신 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선정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주택형내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습니다.
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만19세이상이신분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타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2015. 7. 7(화) (10:00~17:00)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
신청 유의사항 |
■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신청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불가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Ⅵ |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 메인화면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무순위 신청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이경우 기청약 완료자는 추가 접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Ⅶ |
|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세대 개방 |
계약체결 |
2015. 7.10(금) 14:00 이후 (LH 홈페이지) |
2015. 7. 18(토) 10:00 ~ 17:00 (장소 : 관리사무소) |
2015. 7. 21(화) 10:00 ~ 16:00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분양홍보관(4층) |
※ 계약체결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 당첨자 세대 개방 : 세대 개방은 당첨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화면중앙
「아파트 당첨자조회」→ 당첨자 명단 조회
※ 당첨자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6. 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 계약체결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첨자 상호 간의 동․호
변경도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
②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만 제출) | ||
③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④ 당첨자 도장 (서명 가능) | ||
⑤ 계약금(은행 계좌납부) | ||
⑥ 유의사항 종람확인서(공사 소정양식, 계약장소에 비치함)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계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 (미계약 세대 발생시) |
■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는 2015. 7. 27 (월) 10시부터 아래와 같이 선착순 동호선택의 방법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세대 개방 절차는 없으며, 분양팜플릿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① ‘15. 7. 27(월) 10:00이전 LH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 내 도착자
신청자 접수 → 동호선택 순위 추첨 → 동호 선택 → 계약금 납부 (계좌이체) → 계약체결 |
② ‘15. 7. 27(월) 10:00이후 LH인천지역본부 주택홍보관 내 도착자
(신청접수 대장에 접수한 순번에 따라 10시 이전 도착자가 선택한 동호를 제외한 주택 계약 체결함)
신청자 접수 → 동호 선택 → 계약금 납부 (계좌이체) → 계약체결 |
※ 동호 선택 즉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호 선택이 취소됨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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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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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5%(추후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자(총 연체기간에 년 11.5%의 이율을
적용하며 다만,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8.0%,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9.5%,
3개월 초과인 경우 년 11.5%의 이율,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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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주택가격에 발코니확장비용을 합한 금액의 10%)을
공제합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6블록은 공사에서 계약자 대신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금회 계약자는 공사계좌로 해당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됩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단지는 입주가 개시된 단지로 기간이 경과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시설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없이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 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합니다.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자등록번호 : 131-82-13727)
■ 시공자 : (6블록) 울트라건설(주), (7블록) 롯데건설(주) / 대보건설(주), (8블록) ㈜대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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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
LH 인천지역본부 |
■ 계약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논현동 639-1)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택홍보관
<오시는 길>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직행버스 : 905, 909
문의전화 |
LH 인천 주택홍보관 : 032)890-5489 |
2015. 6. 30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