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피해자 검증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견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일명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에 담긴 피해자 검증작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일 한국대사관 청사 이전과정에서 발견된 피살자 명부에 담긴 289명(중복자 1명 제외)과 ‘3·1운동 피살자 명부’ 속 ‘일본진재시사망자’로 표시된 58명 가운데 16명의 본적지를 방문, 유족과 마을주민 등 참고인의 얘기를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경남 거창군과 울주군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번에는 8일부터 11일까지 경남 밀양시 초동면·삼랑진읍 등 10개 읍면구 지역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이들 명부는 우리 정부가 전쟁 후 최초로 벌인 일제에 의한 피살자 조사 결과다.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다.
하지만 피살자 명부는 관동대지진 발생(1923년)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됐고, 이후 60년이 더 지나서야 발견돼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과 유족 등 참고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명부 안에는 관동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과 일제 징용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어 병행 검증작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두 명부에 수록된 피해자 신원을 일일이 교차 확인하고, 사망 사실과 피해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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