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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교육부 통화 답변
빈폴매니아 추천 0 조회 524 24.01.16 17: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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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16 18:19

    첫댓글 혹시 소속된 교육청에 위와 같은 질의를 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 24.01.16 19:27

    울산교육청에 질의했는데 처음에는 채용신체검사 1년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서 다시받아라는식으로 담당장학사가 말해서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바뀌고 이거 지난번에 브리핑했는데 이게맞냐하니 다시연락준다고하더라구요
    담당주무관이 오늘 연락왔습니다
    교육부에전화해서 물어봤다고하더라구요
    만약 23년에 채용되어서 신채검사를.한경우 24년에는 면제가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25년에 다시채용될때는 면제가아니라고하더라구요

  • 작성자 24.01.16 19:54

    예전 지침에도 동일학교에서 연장계약시에는 건강검진으로 대체한다고되어 있거든요. 그럼 새로 개정된 법령은 왜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라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 24.01.16 19:31

    24년 2월 말 계약 만료되고, 3월 1일자로 채용되어 어제 계약서을 썼는데, 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렸으나,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더니 제출을 해야된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가져오시라고 하시네요ㅠㅠ(유효기간 안에서만 해당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한거라 어차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될 것 같아 따로 교육청에 전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담당자가 이 법령을 저희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았어요ㅠ
    참고로 울산입니다

  • 작성자 24.01.16 20:00

    적극행정에 일환으로 불합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건데~~교육청마다 해석도다르고 공적 자금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안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답답하네요. 같은 울산교육청에서도 다르게 처리하는것도 이상하고요.

  • 24.01.17 12:59

    저 말고도 울산 교육청 문의하신분이 있으셨네요. 저 또한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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