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8월25일결제대금을 결제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9월2일) 저녁에 집으로 전화가와서 신랑을 찾더라구요 집에없어서 없다구하니
핸드폰이 결번이라며 본인과 연락할방법을 묻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핸폰이 없다 했어요
그랫더니 카드대금때문이라며 혹시 알구있냐며 ....
그래서 제가 뻥으로 겁이나서 집에안들어온다 햇어요 (한숨쉬며)
저보구 대위변제할 능력 있나며 혹 대위변제하려면 신랑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구요
신랑이 핸펀이 바뀌어 전화번호를 모르나봐요 한참되었는데 ...(15년잔에 만든 카드라)
다른카드는 7월27일부터 연체했는데 집으로 전화오면 본인찾그 없다면 끊었는데 롯데 카드는 찾아온다며 겁을주네요 저의 핸폰 번호도 묻고 ...
어찌해야하나요 겁나요 그렇다구 신랑이 전화를 잘받을것 같지도 않구 제가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알려주세요
첫댓글 채무는 부부간에도 별산제로 서로 책임이 없습니다. 남편없다고 전화 끊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족에게도 채무상황을 알리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되니 금감원에 불법추심 민원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신고해도되나요 아님 본인이 해야하나요
본인이 해야겠죠?ㅎㅎㅎ
불법추심 맞으니 금감원에 민원넣으세요,.,.그럼 전화오지않습니다.,.,.,..취소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