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징조례 예상문제
1.권징이란?
권징이란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분께서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것이다.
당회 노회 상설재판국이 그일을 합니다.
2.권징의 목적
권징은 나쁜놈 자르는것에 목적이 있는것이아니고
주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는것에 있다
즉 진리를 보호, 교회질서유지, 악행제거, 교회를 정결케, 덕을 세우고,범죄한자의 영적유익을 도모하는것
(진리 질서 악행 정결 덕 돌아오라)
3.권징의 자세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시행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펴야한다
4.권징의 종류는?
경고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출교는 절대 회개하지않은자에게만 행한다.
(경견 정면 수제출)
5.즉결재판이란?
일반적인 재판과정을 생략하고 치리회에서 직접 권징하는것을 말합니다.
치리회 즉 노회등에서 현장폭언 폭력 기물파괴 회의방해 모독
회원의 동의 제청을 즉결처리가능
즉 노회가 그자리에서 재판국이 될수있습니다.
(욕하고 물건던지고 주먹쓰고 회의방해와 모독- 욕물주 방모)
이외에 다른 교단 교파 교회가면 제명처리
이단가면 출교가능
6.공소시효?
1년이내 중요한사항은 3년까지
재판은 3개월이내끝
7.3심재도?
재판은 3심재이니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당회, 목사는 노회가, 노회에 대한 사건은 총회가 1심즉 원심이 됩니다.
8.권징을 할수있는 기관은
당회 노회 총회의 치리회에서 조직한 재판국
9,재판회
고소장이 있으면 즉 고소자가 있으면
치리회인 당회 노회 총회에 접수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따로 재판국을 조직하든지
치리회가 직접 재판하기로 결의하면 회장은 치리회가 재판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언하고 재판시작
10.당회에서의 재판
당회장과 2 3 4인장로로 구성
만약 장로 다수가 피고가 되면 당회성수가 안되니 노회로
당회에서 재판위탁 청원서를 노회로 보내야함- 재판권 노회로 이관
만약 장로1인이면 장로를 재판할때는 노회에 넘겨야
목사 장로1인 경우도 목사 장로문제는 노회에서
교인과 직원문제는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가능
장로가 없다면 전도사 권사등은 해임할수있음 그러나 권징은 경고 권계만 가능 그이상은 노회로
11.노회 재판국
7인이상 목사4인이상 장로는 없어도됨
국장1 서기1
재판국원 2회이상 출석안하면 교체
2/3이상이니 5명이상이면 가능 반수이상은 목사일것
12.총회상설 재판국
목사8 장로7 = 15인 고정됨
한노회에서 2명이상 안됨
11/15이상 성수 6인은 목사
13.목사를 고소할 죄목은?(중요 나올듯)9개
1)이단
2)교회분열 - 개인욕심으로
3)신성모독
4)성직매매
5)성직유기- 주일 외부출타
6)남의 지역 침입- 교회거리 문제
7)10계명어김
8)폭력
10) 부정한 재물
- 내가 아는 목사 반은 고소감 아니다 10계명지키는 사람이 어디있을까? 목사들 전부 고소감이네
(이분 신성 유지 10폭돈)
14.목사면직 신중성 (암기할것 나올듯)#5
1)영향력이 얼마나
2)고의성- 모르고 실수로 아님 고의로
3)적극성-친구목사따라서 실수로 아님 주도자
4)공개성
5)확신성-확신하고 고집하느가
(영고 적공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