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정서류 접수하고 개시결정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도 신불입니다.(물론 결혼후에 알았지만 ㅠㅠ)
그래서 신랑도 회생 or 파산을 하려고하는데 당장은 여유가없어 일단 저부터 하고 추후 신랑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 몇년후에 제가 만약 재산(은행 예.적금)이 생긴 상황에서 신랑이 파산 or 회생을 신청하면 제 재산이 산랑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있나요 ? ex)월 변제금이 올라간다든가....하는....
질문 2. )) 신청자 발급서류중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는데 이건 자동차나, 집같은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하던데....그럼 은행의 예, 적금의 재산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
바쁘신데....바쁘시겠지만.....바쁘셔도......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 제꺼 개시결정은 왜 안나와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첫댓글 1. 본인이 재산 중 50%를 배우자가 회생신청시 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 본인 재산이 많으면 회생 신청 불가능해 지거나 월 변제금이 높아 지게 되고...
2. 네..
기다리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