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통번역사 |
경상북도 |
비정규직 |
아니요 |
신입+경력 |
1명 |
2021. 2. 1.(월) ~ 2021. 2.16.(화)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영 통번역사(계약직) 채용공고 |
- 연령/성별 : 제한없음
- 병역 : 병역필[면접일까지 전역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 통번역대학원(한영 통번역 전공) 졸업자로서,
- 원자력 사업관련 통역 업무경험자 우대 - 국제 비즈니스 예절을 갖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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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의 부정행위를 한 자
- 11. 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 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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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서 접수기간 : 2021. 2. 1.(월) ~ 2. 16.(화) 15시
1) 입사 지원방법: 접수기한 내 전자우편 제출(우편접수 및 개별접수 불가) 2) 전자우편 제목 : 통번역사 지원자 ○○○ (지원자성명) - 2. 1차 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경력 등 종합평가(100점)
- 3. 2차 전형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시행, 통번역시험(50점), 면접(50점)
- 4.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조회후 적/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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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항목 (1차 전형에 적용)
장애인(10점), 기초생활수급자(5점), 원자력 유관기관 내 원자력관련 통번역 업무 6개월 이상 경력(5점, 적격 증빙서류 제출시) ※최고가점을 1개만 적용하나, 장애인 가점은 타 가점과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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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류 이메일 접수(이메일 주소 : taehongpark@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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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에 해당항목 입력 후 증빙서류 미제출시 관련사항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경우 뒷자리(7자리)는 삭제
- 채용서류 반환 청구의 경우 별첨 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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