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쏠린 주상복합 `시티파크`
서울 요지에 위치해 주상복합아파트 투자 열기를 불어넣은 용산 시티파크의 청약이 인허
가 지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8일정도 늦춰진 오는 23∼24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계약도 이달 30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한 번만 전매할 수 있어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 주상복합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29일까지 계약이 완료될 경우 개정 전 `주 택법 시행령`
을 적용받아 분양권 무제한 전매가 가능할 뻔 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가급적 19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승인 지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용산 한강로 세계일보터에 건설할 고급 주상복합인 시티파크는 아
파트 629가구와 오피스텔 141실로 구성된다.
주상복합으로는 보기 드문 대단지인데다 일부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분양권 전
매도 가능해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왔다.
이 주상복합의 분양이 연기된 것은 인허가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주상복합 분양시에는 토지소유주나 건축주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 이에 따
라 시티파크도 시행사인 세계일보에 특별 공급분을 배정하게 되는게 이 규모를 놓고 시공
사와 시행사의 입장이 엇갈려 분양승인 신청이 늦어졌다.
결국 로열층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10가구가 세계일보에 배정되기로 합의돼 일반인들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619가구인 셈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용산구청이 투기열풍을 염려해 심사에 신중을 기한 것도 분양승인
이 지연된 이유다.
특히 용산구는 시행사와 시공사측에 투기방지를 위해 분양연기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
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투기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물량들에 비해 분양승
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1회 전매가능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분양승인을 29일까지 받아 분양을 마친 곳은 29일까지 분양권을 무제한 전매할 수 있
으며 30일 이후에는 1회만 전매할 수 있다.
또 분양승인은 받았어도 계약이 30일 이후 이뤄질 경우 1회만 전매할 수 있다.
시티파크가 이에 해당된다.
30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에 나선 단지는 입주 때까지 아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
다.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는 이미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시티파크는 30일 이후 분양승인을 받는 물량에 비해서는 잇점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와 함께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의 호재도 안고 있어 투자 자가 몰리고 어느 정도 웃돈을
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주상복합 분양권은 손바뀜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분양권
전매회수가 1회로 제한됐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열기가 덜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티파크의 오피스텔은 견본주택에서, 아파트는 한미은행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지점
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 인 직접 청약시 청약증거금 외에 신분증과 청약신청서(해당 은행에서 배
포), 주민등록등본, 도장, 본인 계좌 통장사본등이다.
청약증거금은 오피스텔 1000만원, 아파트 3000만원이다.
대리인이 청약할 경우에는 계약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용도-위임), 대리인 신분증, 대
리인 도장이 추가된다.
자료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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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쏠린 주상복합 `시티파크`
겔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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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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