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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육 일주회 원문보기 글쓴이: 가람(이명찬)
주택관리사보 과다배출에 따른 취업시장의 붕괴(매관매직) 등을 해소하고, 관리사무소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전문가로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를 선발예정인원제로 전환하는「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 대표발의자 : 박기춘(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제안일 : 2014.12.03.(의안번호:1912807)
▢ 제안취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하여 배출 후에도 주택관리사(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시험 선발인원에 관한 심의의견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수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안 제56조의3 신설)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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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56조의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시험 선발인원에 관한 심의의견과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
첫댓글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앞으로 자격취득 더 어려워 지겠네요
아주 적당한 시기에
구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