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4항 후단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580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