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1일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울산지역 인솔자 20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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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다.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폭증하자 정부가 2단계 조치를 전국에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산했다"며 "울산시도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 축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당장 22일, 23일차 서머페스티벌이 취소됐고 29일 개최 예정인 고복수 가요제도 무기 연기됐다. 관내 해수욕장도 조기 폐장된다.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 23일부로 폐장됐다.
당초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해수욕장에서의 음주ㆍ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제 10호도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외 다중 이용시설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민간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는 셈이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이날 13시부터 `광화문집회 참가자 검사 독려`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20대의 전용 전화기를 이용해 확보된 명단과 대조해가면서 집회 참가자들에 진단검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가했던 지역민 547명 가운데 150여명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 자체 신원확인과 참가자들의 각 지역 보건소 자진방문을 통해 397명은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마쳤다. 하지만 150명(23일 14시 기준)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코로나 확산방지에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1일 행정명령 12호를 통해 22일 12시까지 집회참가자들에 자진신고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추가 신고자가 당 한명도 없자 집회참가 인솔자와 상경 차량계약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한 `깜깜이 확산` 가능성이다. 지난 21일 울산 70번 환자로 분류된 집회 확진자의 경우, 그와 접촉한 배우자가 먼저 감염됐고 배우자에 의해 이웃 주민이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잠재 보균자인 배우자가 주민모임에 참석했고 거기서 이웃주민 1명이 2차 감염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70번 환자의 확진으로 역학조사 결과 주민의 감염원이 밝혀진 경우다. 그러나 신원 미확인 상태인 150명 가운데 소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한 뒤 양성으로 판정되면 접촉자 또는 유증상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방역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들이 자진신고나 검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주로 격리기간과 신분노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가 경유한 곳에 들른 사람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된다. 또 광화문 집회 이후 집회 참가자들의 확진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신분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5개구군 기초단체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송철호 시장은 고발 조치된 집회참여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고발취하 가능성에 대해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재고 가능성이 있지만 양성이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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