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지도교사로 현재 아이들을 방문 지도하고 있는데
만약 공부방 허가를 내고 아이들을 모아서 수업 할 경우
회사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공부방에서 수업하면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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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부방을 개설하신다면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