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신청하여 2009년 9월 인가가 난후 다시 기존법무사를 통하여 압류해지 신청하였는데 24건중 22건만 압류해지 결정문이 들어왔습니다.(신청후20일이내)
2건중 1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오는데 사건번호로 들어가보면 사건내용 없음으로 나오고요 또 1건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로 들어가면 채무자 000 집행해제 (취소) 신청제출(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라 나옵니다
법무사에선 사건이 오래되서 법원에서 서류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서 계속 독촉하고 있다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 회사 압류적립금 찾아 변제중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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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먼저 사건을 의뢰한 사무실에서는 이미 접수를 했고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 제가 볼 때에는 압류해제가 진행 중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고객님의 현재 진행상황에대해서 정 궁금하시다면 담당 압류법원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된 압류사건에 대해서는 지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신 법률사무소와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카페 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