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공회 대전교구와 서울교구의 주교 선출을 앞두고 주교 선출에 참고하시고 선택에 도움이 되시라는 공익(公益)과 교회 정의(正義)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교우님들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2023년 지금에 생각해도 2013년 “성공회 대전교구” 이름으로 아래 공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고 매달 50만원씩 79회에 걸쳐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아들 그리고 친정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의 성공회 평신도에게 돈을 받아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종교단체인 성공회 대전 교구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하니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사실을 즉 이런 서류가 교구 이름으로 공증까지 받은 사실을 당시 교구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이란 정치로 비유하면 국회의원과 비슷한데 상임위원들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일 처리라고 보았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 첨부 서류 사진은 2015년 고소인 김호욱씨의 고소에 대해 제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고소를 왜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고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아래 문서의 작성 당사자에게서 받은 서류 사진입니다.
이 서류를 당시 대전교구 관리 주교인 김근상 주교의 지시로 작성된 공증서인지 아니면, 대전교구 사회선교국장인 김호욱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지 설명해 달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당시는 이 증거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확신할 수 없었는데 이 사진을 받아서 경찰에 제출하고 제가 허위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당시 1억 4 천만원의 공금횡령 중에 천 만원만 개인이 사용하고 3천만원은 권선조라는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실지 오동균 신부는 3 천만원을 권선조라는 사람을 만나 차용증을 증거로 받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대전교구 주교 선출 과정이라 일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2013년 11월 5일 당시 대전교구는 주교 선출이 안 되어 권희연 주교의 정년 퇴임으로 대전교구 관리주교를 김근상주교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면 대전교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김근상 주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전시청 옆 법률사무소에서 김호욱씨는 S 여인에게서 4천여만원의 채무에 연체시 연 12% 이자를 받겠다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재판 전에 이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되어야 정상이 참작되어 감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서류를 보고 처음에는 12%의 이자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이런 것이 관례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호욱씨는 사회선교 국장이라는 공인으로 김근상 주교를 대행했고 이 돈들은 개인이 아닌 대전교구 앞으로 입금이 되니 실명을 공개해도 되겠지요? 종교 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서류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정당한지 묻고 싶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제가 받은 사진을 블라인드 처리 안하고 그대로 제출했는데 당시 급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저에게 보내주느라고 저렇게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채권자에 분명히 당시 서울교구 주교인 김근상 이사 이름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이사 김근상
이 서류를 서명받은 사람이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김호욱씨라는 공증도 있네요.
이 서류를 작성한 S는 교구로부터 고소 당해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하고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성공회 평신도였습니다. 오로지 교구 사무원으로 5년여를 일하면서 나오는 월급이 가족의 생명줄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월급 한푼 받을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김미령 소장님에게서 듣고 화가 너무나서 공격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댓글 알려야지!!
알려야지!!
성공회인들이 많이 모르네요
판단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