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금년 1월 1일 직원 6명을 고용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 5명은 이전 사업자에게서 승계를 받았고 1명은 신규 채용하여 1월말부터 근무 예정임.
1. 이전 사업자에게서 승계받은 인원에 대한 급여
-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이전 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였고
제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시작을 하는데 이전 사업자 소속의 직원을 그대로
고용키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전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명세서를 보면 너무 복잡하여 단순화하고자 합니다.
■ 기존 급여 명세표 (예시적)
고정급여 : 기본급(90만원) + 직책수당(9만원) + 위치수당(5만원)
+ 조정수장(21만원) + 연장근로수당(19.5만원) + 식대(8만원) = 152.5 만원
변동급여 : 변동근로수당 = 연장근로시수 * 시급 *1.5
시급 = (기본급+직책수당+조정수당+연장근로수당/1.5)/(30일*8시간)
보너스 : 년 100% (기본급 + 직책수당)
- 이상과 같이 복잡하여 직원들과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명세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 신규 운영 급여 명세서
고정급여 : 기본급 (124만원) + 직책수당(10만원) + 교통비(9만원) + 식대(10만원) = 153만원
변동급여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수 * 시급 * 1.5
시급 = 기본급/(30일*8시간)
보너스 : 년 100% (기본급)
성과급 : 전년보다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경우 초과 이익금에 대해 별도 지급
Q1 : 이럴 경우 4대보험료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는 어디까지 인가요?
Q2 : 소득세, 주민세가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는?
Q3 : 직책수당을 시급 계산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Q4 : 사장인 저는 4대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2. 사택 운영에 관한 비용처리
- 신규 채용하는 직원 1명은 사무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빌려 사택으로 하여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 관리비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Q5 : 그런데 계약하고자 하는 오피스텔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고 그냥 영수증만 발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될 것 같은데....
Q6 : 이 비용도 4대보험료에 적용대상이 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해당 직원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Q7 : 회사는 어떤 계정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3. 상기 사무직 직원에게는 업무용으로 승용차 1대를 사서 주려고 합니다.
Q8 : 이의 경우 승용차 매입비용과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나요?
4. 사장의 주택
- 저도 지방에서 거주를 하다가 서울로 이주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집은 전세를 주고 서울에 월세로 아파트를 구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
Q9 : 사장의 주택도 사택으로 하면 안되나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올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궁금한 것이 너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