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셔야 하는데, 우선 이민국으로부터 친지 초청 청원서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초청해주는 가족이 외국인 영주권 신청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단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그 다음 단계로 미 국무부에서 해당 케이스를 위한 비자가 바로 주어질 수 있는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자 문호가 열려 있는 지의 여부는 매달 중순 경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비자 현황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 초청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고, 비자가 있는 경우에 영주권 신청 희망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본국으로 돌아가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하실 필요가 없이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청원서를 제출한 초청자인 가족이 영주권 신청자인 가족을 위해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초청해줄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우선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21세 이상 미혼 자녀, 기혼 자녀, 초청인이 21세 이상인 경우 그 형제자매나 그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미혼인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가족 초청에는 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인이 그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 4가지 순위에 속할 필요가 없이 항상 비자 문호가 열려 있어 일단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비자가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 가족 초청의 4가지 우선순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의 승인 이후에도 일정의 기간을 기다려야 비자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입니다. 제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F-2A) 또는 21세 이상 미혼자녀입니다(F-2B). 제 3 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들이며, 마지막으로 제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일단 청원서가 승인되고 나면 초청인에게 승인 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민을 희망하는 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나 해외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미 이민국이 승인된 청원서를 미 국무부의 비자 수속 센터에 보내어 해당 케이스에 비자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일정기간을 기다린 후 비자 문호가 열리게 되면 비자 수속 센터가 해외에 있는 이민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여 이민 비자가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주소의 변경이나 이민 신청자나 초청인의 개인적 신상의 변화, 예를 들어 초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망, 미혼 자녀의 결혼 또는 21세 생일 등 이민 혜택을 수여 받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자 수속 센터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초청인과 이민 신청자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에 동행하여야 할 수 있으며, 미 이민국에 주소의 변경이나 이민 수혜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기와 같은 신상의 변화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1세 이전에 이민 청원서가 제출된 후 21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에는 아동 신분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미 이민국이나 비자 수속 센터에 21세 이전에 서류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또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아동 신분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민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