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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법인 판례 질문입니다.
Cho1 추천 0 조회 41 23.05.13 15: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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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3 18:59

    첫댓글 안녕 청산인은 대표자와는 달리 그 직무 자체가 아래 조문에서 보듯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처음부터 청산인의 대표권의 범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 작성자 23.05.13 23:58

    애초에 청산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대표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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