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년 빈출판례 65번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소극)
[94다13473]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매번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댓글 안녕 청산인은 대표자와는 달리 그 직무 자체가 아래 조문에서 보듯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처음부터 청산인의 대표권의 범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청산인의 사무가 아니므로대표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네요.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청산인은 대표자와는 달리 그 직무 자체가 아래 조문에서 보듯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처음부터 청산인의 대표권의 범위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애초에 청산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대표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