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하 소수정예반 중심 현장 단속
고액 수강료 적발땐 교습정지 등 처분
울산지역 대형 학원가에 빠르면 다음 주부터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이 지역·학원별로 적정 수강료 산정작업을 마치는 대로 적정 수강료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별 점검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대형 학원의 소수 정예반에 맞춰 현장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게 시교육청 방침이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고된 수강료보다 훨씬 많은 학원비를 받고 있는 학원가의 수강료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사범대학에 의뢰해 연구중인 수강료 조정기준 및 산출시스템. 시교육청은 이 시스템이 도착하는대로 지역·교습과정·강의반별 등 유형별, 등급별, 개별 학원별 적정 수강료 산정에 들어간다. 적정 수강료 산정은 이번 주 내로 완료한다는게 시교육청 방침이다.
이처럼 적정 수강료가 산정되면 울산시교육청은 곧바로 대대적인 특별 지도·점점에 들어간다. 대상은 대형 학원의 소수 정예반을 중심으로 입시·보습 및 영어학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새롭게 책정된 학원 수강료 신고액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는 행위나 학원 수강료 게시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한다. 또 신용카드 전표 등을 확인하며 학원 수강료 징수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되는 학원은 신고된 수강료보다 30~50%가량 많게 받을 경우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신고액 보다 50%이상 수강료를 더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1개 반 교습인원이 2004년을 기점으로 20명 선에서 급격히 줄어 10명 이하로 소수화 되는 것이 수강료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형 학원의 소수 정예반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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