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은 어렵지만 법조계에서 우울증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사결정 불가 상황'을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업계와 소비자간 오랜 난제였던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그에 대한 면책사유를 넓게 보는 것은 이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法, 고인의 의사결정 가능 여부···거시적으로 판단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18일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다도 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은 이렇다. 미성년자인 A씨는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2018년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고 2019년 5월에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둔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일 A씨는 새벽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 후 유족은 2012년 A씨 앞으로 들어둔 상해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손보사는 이를 거부했다. 보험사는 A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사건이 소송전으로 넘어간 뒤 1심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A 씨가 사망 직전 유족과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방식 등에 비춰 볼 때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