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대 실손 1회 통원 비급여 보장한도 제한 없어 병원 권유로 1회 통원에도 고가 비급여 진료받아 정부, 1회 통원 비급여 보장한도 제한 검토 업계 “보장 제한만으로도 과잉 진료 감소 효과”
비급여 진료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비급여 보장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4세대 실손보험에는 1회 통원 진료시 보장한도 제한이 없어 과잉 비급여 진료의 원인이 된다는 업계 건의에 따른 것이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에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으로 통원 1회 보장한도 제한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보장금액(250~350만원)과 통원 횟수(50회) 한도만 있다. 1회 통원 치료시 보장한도 제한이 없어 고가의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와 같은 과잉 의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의 권유로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한번에 여러 건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러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특위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MRI) 등 대표적 보험금 누수 항목인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통원 치료 보장한도 제한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