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창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6.12.29) |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9 인천서창 공공주택지구 내 15블록 [행복주택 678호] |
• 인천서창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대학생 : 해당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해당지역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회초년생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재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직장을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추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인천서창 행복주택에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인천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대상 | 공급 형별 (㎡) | 주택 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입주예정 | 구조 및 난방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대학생 계층 | 21 | 21A | 21.98 | 13.5560 | 2.6770 | 10.7516 | 48.9646 | - | 209 | 19,720 | 3,944 | 15,776 | 92,000 | +6,000 | 25,720 | 62,000 | ‘17. 12월 | 벽식
지역난방 |
21B | 21.74 | 13.4080 | 2.6478 | 10.6342 | 48.4300 | -16,000 | 3,720 | 145,330 | ||||||||||
사회초년생 계층 | 21A | 21.98 | 13.5560 | 2.6770 | 10.7516 | 48.9646 | 209 | 20,880 | 4,176 | 16,704 | 97,000 | +7,000 | 27,880 | 62,000 | ||||
21B | 21.74 | 13.4080 | 2.6478 | 10.6342 | 48.4300 | -17,000 | 3,880 | 153,660 | ||||||||||
신혼부부 계층 | 36 | 36A | 36.85 | 22.7271 | 4.4881 | 18.0253 | 82.0905 | 62 | 62 | 40,400 | 8,080 | 32,320 | 188,000 | +22,000 | 62,400 | 78,000 | ||
-33,000 | 7,400 | 298,000 | ||||||||||||||||
주거급여수급자 | 21 | 21A | 21.98 | 13.5560 | 2.6770 | 10.7516 | 48.9646 | 12 | 12 | 17,100 | 3,420 | 13,680 | 79,000 | +3,000 | 20,100 | 64,000 | ||
-14,000 | 3,100 | 125,660 | ||||||||||||||||
26 | 26A | 26.90 | 16.5904 | 3.2763 | 13.1582 | 59.9249 | 23 | 23 | 21,600 | 4,320 | 17,280 | 100,000 | +8,000 | 29,600 | 60,000 | |||
-17,000 | 4,600 | 156,660 | ||||||||||||||||
고령자 | 21 (주거약자형) | 21C | 21.77 | 13.4265 | 2.6514 | 10.6489 | 48.4968 | 15 | 15 | 21,660 | 4,332 | 17,328 | 101,000 | +8,000 | 29,660 | 61,000 | ||
-17,000 | 4,660 | 157,660 | ||||||||||||||||
26 | 26A | 26.90 | 16.5904 | 3.2763 | 13.1582 | 59.9249 | 5 | 5 | 27,360 | 5,472 | 21,888 | 127,000 | +13,000 | 40,360 | 62,000 | |||
26 (주거약자형) | 26B | 26.94 | 16.6151 | 3.2812 | 13.1778 | 60.0141 | 4 | 4 | -22,000 | 5,360 | 200,330 | |||||||
36 (주거약자형) | 36B | 36.97 | 22.8011 | 4.5028 | 18.0840 | 82.3579 | 9 | 9 | 38,380 | 7,676 | 30,704 | 179,000 | +21,000 | 59,380 | 74,000 | |||
-31,000 | 7,380 | 282,330 |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1형의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 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평형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평형의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주거약자용 주택外 고령자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평형의 주거약자용 주택外 고령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에게 공급되는 21형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사회초년생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중 예외적 사항 제외)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3-1. 대학생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1)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이하일 것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이하 일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취업준비생은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가능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21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함 |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2. 사회초년생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⑥)을 모두 갖춘 자
➀-㉮ (사회초년생) 1)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재취업준비생)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➀-㉯재취업준비생의 퇴직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및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
※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예술인의 경우 거주지 (재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제외)의 지역에서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예술인의 경우 거주지 (재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
• 배점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 3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3년 미만 거주 | 1점 | |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3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분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2순위 사회초년생 및 재취업준비생은 배점 항목중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21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함 |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3. 신혼부부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 ⑦을 모두 갖추어야 함)
➀-㉮ (신혼부부) 1)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2)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대학생신혼부부)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단,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함) ➀-㉰ (예비신혼부부) 위 ➀-㉮ 또는 ➀-㉯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를 말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를 말한다)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 중일 것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①-㉯ 취업준비생신혼부부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제출이후 수정불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됨.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배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소득활동 지역 * 예술인의 경우 거주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 3점 | |
인천광역시(남동구 제외)에 소재 | 1점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3점 |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분 | 1점 |
대학생신혼부부 대학생예비신혼부부 |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학교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하는 학교 기준 | 3점 | |
인천광역시(남동구 제외)에 소재하는 학교 기준 | 1점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3점 |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분 | 1점 |
※ 배점 항목의 ‘학교소재지‘는 신청자가 “대학생”인 경우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대학교이며, 신청자가 “취업준비생”인 경우 졸업 또는 중퇴한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4. 고령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767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
• 배점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신청자 나이 | 만 75세 이상 | 3점 |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 2점 | |
만 70세 미만 | 1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5년 이상 거주 | 3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5년 미만 거주 | 2점 | |
인천광역시(남동구 제외)에 거주 | 1점 |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3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분 | 1점 | |
추가가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3-5.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5만원 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남동구 제외)에 거주하는 자 |
• 배점
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5년 이상 거주 | 3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5년 미만 거주 | 2점 | |
인천광역시(남동구 제외)에 거주 | 1점 | |
추가가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구분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인터넷(PC)접수 '17.1.12(목) 10:00 ~'17.1.16(월) 17:00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은 '17.1.12.(목) 10:00 ~'17.1.13.(금) 24:00 ※토,일요일 포함 ※24시간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 '17.1.12(목) ~'17.1.16(월) (10:00~17:00) LH인천지역본부 1층 ※토,일요일 포함 |
‘17.2.1(수) 17:00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 * ARS(1661-7700)
|
‘17.2.7(화) ~2.9(목) (10:00~16:00)
* 등기우편접수 또는 현장접수 *접수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17.3.14(화) 17:00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 * ARS(1661-7700)
| -온라인계약 '17.3.20(월) 10:00 ~ '17.3.22(수) 18:00 까지
-현장계약 '17.3.23(목) ~'17.3.24(금) (10:00~16:00) LH 인천지역본부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인천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송부 또는 현장에서 제출이 가능하며 주소는 LH인천지역본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입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현장)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시 기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신청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ㆍ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17.2.1(수)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017.2.7(화)~2017.2.9(목) 10:00~16:00]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인천서창 행복주택 담당 (우편번호 : 21655) * 봉투 겉면에 “인천서창 행복주택 서류제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17년 1월 12일(목) 오전10시부터 마감일 2017년 1월16일(월)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17년 1월 12일(목) 오전10시부터 마감일 2017년 1월13일(금) 오후 24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16.12.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ㆍ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대 학 생
계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
사 회 초 년 생
계층 | 사회초년생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활동기간이 있는 경우 - 졸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해당직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해당 학교 | |||||||
재취업준비생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 경우 - 졸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해당 학교 | ||||||||
신 혼 부 부
계층 | 신혼부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 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주민센터 | |||||||
대학생신혼부부 | ※ 대학생의 경우는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 ||||||||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 신분별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사본 제출 ․ 당사자 2인 모두 현장 방문하여 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당사자 1인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위임장, 미방문자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미방문자 인감도장 지참 ※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자 각각(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동봉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해당 학교
해당 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고령자 | ․ 우선공급신청 시 주거약자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 ||||||||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ㅇ 온라인 계약 (계약기간 : 2017.3.20(월) 10:00 ~ 3.22(수) 18: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청약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 계약사이트 로그인 | 온라인계약 체결 (전자서명) | 계약서 출력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 발송은 청약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 가능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자의 경우에는 SMS 발송되지 않음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하셨더라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 하여야 함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017.3.23(목)~2017.3.24(금) 10:00~16:00 LH 인천지역본부]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 건강보험공단 (2순위) 국민연금공단 (3순위) 장애인고용공단 (4순위) 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방부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거주기간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5년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
지구 및 단지특성 | ■ 지구특성 - 본 지구와 지구 외 지역을 연결하는 주변도로(서창2지구 ~ 신천IC연결도로)가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개통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BL 서측(6BL 북측)으로 만수물재생센타(하수종말처리장)가 있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세부위치는 분양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단지 북측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단지 서측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수 있고, 영동고속도로변 및 제2경인고속도로변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임 - 12BL 동측(단지경계 직선거리 약70m)으로 극동방송 송신소 및 송신안테나(높이 약70m)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5BL,10BL 인근 장아산 근린공원 내 월성박씨 종중묘역(인천광역시 기념물)이 위치함 - 1BL,13BL 인근에 저류지 및 우수펌프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14BL 인근에 지구발생오수 배제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7BL 남측에 위치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방산~하중간)’는 7, 11BL보다 대지 지반이 높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경관녹지 폭 축소가 발생됨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개교 시기 및 대상 학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공공임대, 공공분양, 일반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단지는 영동고속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방음벽 및 차폐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나 기타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자연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에 연접한 도로 및 경관녹지에는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경관녹지(경7) 조성현황(성토부)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연접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그 건너편에 장서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 내·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세탁장에는 세탁기(동전 사용) 4기, 건조기(동전 사용) 2기가 설치됨 - 게스트 하우스는 1502동 3층에 2호 설치됨. - 1503동 서측에 연접하여 2층 규모의 관리사무소, 공동세탁장, 어린이, 집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됨 -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주출입구 1개소 이며, 후면 부출입구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서 차량 출입은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저감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탑라이트 및 환기탑 등 돌출물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근접 설치되는 곳에서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설치위치는 공사 중 변경가능)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저층세대는 보도, 주민운동시설 및 놀이터 설치 등으로 인해 소음발생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1502동 하부 1~2층 일부 라인에 경로당이 위치함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생울타리 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자전거 보관대는 동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며 동별로 1대 이상이 설치될 예정임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1503동),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단지 내 일부 동(경비실, 1503동 피로티)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인승에 상관없이 속도 105m/min 이하(60m/min 포함)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설치될 예정임 -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지하주차장·지하 엘리베이터 홀 등에 결로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사회초년생, 대학생 계층세대는 빌트인(책상, 2단 책꽂이, 주방 키큰장, 2구 가스쿡탑, 냉장고) 시설이 기본 설치됨 - 고령자형 세대는 습식욕실(21C, 26B, 36B형)인 경우 단차가 적은 미서기문 설치 등 주거약자형으로 설치되며, 같은 고령자형 세대일지라도 26A형은 UBR 욕실로서, 비 주거약자형(단차가 있는 안여닫이문, 일반용 세면기(높낮이 조절 불가) 및 일반용 수건걸이(바닥에서 높이 1,400내외)으로 설치됨 - 26A, B형 현관 옆 세탁공간은 별도의 문 또는 가림시설이 없음. - 발코니의 일부 세대경계 부위는 일정한 힘으로 파괴될 수 있는 자재로 시공됨 -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난방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수 있음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경우에는 상부장 내부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화장실 양변기 비데는 설치되지 않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수가 상이함 - 발코니 또는 세탁실 공간 여건에 따라 세탁기 수전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신발장 후면에 세대통합관리반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36형에만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최상층 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팜플렛,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이미지 표현을 위한 것이며, 실시공은 이와 유사한 색상 및 무늬를 지닌 제품으로 시공 될 예정임 - 마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마감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은 불가함 - 팜플렛(마감재내역) 등에 기재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내 임의개조, 인테리어 등은 불법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임의개조나 인테리어는 퇴거 시 원상복귀 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apply.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5BL | 한국토지주택공사 | 케이알산업 | - | 동일건축 |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온라인계약체결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는 계약체결 기한(2017년 3월24일)내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행복주택 담당자앞(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으로 등기우편(소인이 2017년 3월 24일이내여야 함)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신청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래표는 최초 계약당시 기준이므로 추후 신청시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등급 3급이상의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분 | 항 목 | 시 설 내 용 | 신청가능여부 | 신청대상 |
현관 | ①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가능 |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욕실 | ②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불가 | - |
③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 ․출입구 폭 80㎝ 이상 확대 | 불가 | ||
․안여닫이 → 밖여닫이 | 불가 | |||
④ 좌식 샤워시설 | ․욕조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 손잡이설치 | 불가 | ||
⑤ 좌변기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 불가 | ||
⑥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 (1.0~1.2미터) | 불가 | ||
⑦ 높낮이 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 불가 | ||
주방 가구 | ⑧ 좌식 싱크대 | ․휠체어․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불가 | |
⑨ 가스밸브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사용가능한높이 | 불가 | ||
거실 | ⑩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이용가능한높이 | 불가 | |
⑪ 시각경보기 |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 불가 | ||
⑫ 야간센서등 |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불가 | ||
기타 | ⑬ 음성유도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 가능 |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신청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예정자로서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해당대상인 경우에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래표는 최초 계약당시 기준이므로 추후 신청시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항 목 | 시 설 내 용 | 신청가능여부 | 신청대상 |
현관 | ① 마루굽틀 경사로 |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가능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거실 | ② 비디오폰 설치 | ․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설치 | 불가 | - |
③ 거실조명밝기 및 시각경보기 설치 | ․ 거실조명 밝기 600~900럭스(lux) ․ 세대별로 시각경보기 설치 | 불가 | ||
부엌 | ④ 좌식 싱크대 | ․ 좌식싱크대 설치 | 불가 | |
⑤ 가스밸브높이조정 |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 불가 | ||
욕실 | ⑥ 높낮이 조절 세면기 |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 가능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⑦ 수건걸이 높이조정 | ․ 1.0~1.2m높이에 설치 | 가능 | 3급이상의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 |
침실 | ⑧ 침실조명밝기 | ․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 불가 | - |
기타 | ⑨ 음성유도신호기 |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 가능 | 시각장애인 |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진행여건 상 공사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상기 안내항목 중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 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2016. 12. 29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