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6.12.19)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2.1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6.12.1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6.12.19)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대전광역시 임대주택 관리규정 제4조의 의한 1순위 철거세입자에 한하며, 철거세입자가 없는 경우 추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2순위 입주자 선정 예정입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사업시행 부서)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구청 추진 공공사업 – 구청 도시과, 시청 추진 공공사업 – 시청 사업시행 부서) ▪ 세대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타 임대주택 단지보다 관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 건물 뒷편 약25m 지점에 철도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되어 있음) |
1.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현황 |
○ 건설위치 : 대전 동구 우암로 123번길 27(성남동)
○ 건물명칭 : 성남동 누리보듬아파트
○ 부지면적 : 2,417.62㎡ / 연면적 4,771.7㎡ / 건축면적 980.16㎡ (지하 1층 / 지상 9층)
○ 세 대 수 : 99세대
2. 주택형별 및 공급계획(임대대상) |
공급 형별 (㎡) | 건설 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모집 호수 | 방의 수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
A형 21 | 83 | 21.2783 | 14.9958 | 36.2741 | 9.7836 | 46.0577 | 51 | 1 | 복도식 / 개별난방 | ’17. 1월 |
C형 22 | 4 | 22.0819 | 15.8701 | 37.9520 | 10.1531 | 48.1051 | 4 | 1 |
※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숙직실 복리시설,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3. 모집 및 임대조건 참고사항 |
1. 금회 모집세대는 철거세입자를 1순위로 선정하여 결정된자에 한하여 층 및 호 추첨후 계약체결, 입주하게 되며, 철거세입자 없는 경우 추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2순위 입주자 선정 예정입니다.
※ 층 및 호수 추첨은 입주자모집 완료후 별도 일정을 정하여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
- 층별 세대수 : 2층 6 / 3층 20 / 4층 20 / 5층 20 / 6층 17 / 7층 4 / 8층 6 / 9층 6세대 이며 1층은 필로티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면적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기준이며, 갱신계약시 변경가능)
3. 면적별 방의 수 : 전용면적 21.2783㎡(1개), 22.0819㎡(1개)
※ 방의 수는 거실, 주방, 침실을 겸한 것임
4. 신청자별 가구원수는 전용면적 21.2783㎡ 2인이하, 22.0819㎡ 2인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수가 초과되더라도 본인이 작은 평형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6.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7.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전 완납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 형별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20%) | 잔금 (80%) | ||
A형 21 | 1,911,000 | 382,000 | 1,529,000 | 38,070 |
C형 22 | 1,984,000 | 397,000 | 1,587,000 | 39,500 |
5.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2.19) 현재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철거세입자이어야 함
철 거 세 입 자 |
도시재생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해당 지역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80이하인 자 |
1) 도시재생사업
-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공공사업) 실시계획고시일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80이하
구 분 | 소득 80% 이하 | 비 고 |
3인가구 이하 | 3,853,332원 |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 금액 |
4인가구 이하 | 4,314,523원 | |
5인가구 이하 | 4,380,322원 |
| “공급신청 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순위는 순환형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동구,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순으로 하되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의한 종합점수 순에 따름
6. 공급일정 |
구분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발표 | 호수배정 추첨 | 계약체결 |
일정 | 2016.12.26(월) ~ 2017.01.06(금) | 2017. 1월 예정 | 2016. 1월 예정 | 2016. 1월 예정 |
장소 | 정비사업, 구청 추진 공공사업 – 구청 (도시과) 시청 추진 공공사업 – 시청 사업시행 부서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 대전도시공사 (주택관리팀) | 대전도시공사 (주택관리팀) |
※ 입주자격조사 완료후 입주대상자 발표일정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 상담,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층 및 호수는 추첨으로 배정되며,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신청서류(2016.12.19.일 이후 발행분) |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
공 통 | 순환형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서식1) | •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구청(도시과), 시청(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 1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2) |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구청(도시과), 시청(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 1통 | |
무주택서약서 (서식3) | •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구청(도시과), 시청(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본인인감도장 | 1통 | |
해 당 자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8. 층수 및 호수 배정, 계약안내 |
■ 호수 배정
• 주택의 호수는 신청 형별 및 면적에 따라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합니다.
■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대전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계약금(입금영수증)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는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 의 사 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철거세입자가 도시재생사업의 지연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등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신청 서류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대전도시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주소변동으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미계약시 본인과실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당주택은 세대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타 임대주택 단지보다 관리비가 높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및 조경 녹지 등으로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사짐 이동 가능) • 배치상 급배기구,DA(환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소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의견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주민운동시설, 옥상 휴게공간 등과 근접하여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행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도시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 주차대수는 38대(장애인 2, 경차 5, 일반 31)입니다. • 건물 뒷편 약25m 지점에 철도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 |
□ 계약 및 임대료등 관련 문의
- 대전도시공사(주택관리팀) 042-530-9351~6
[관리사무소]
단지명 | 위 치 | 전화번호 |
순환형임대주택 (성남동 누리보듬) | 대전 동구 우암로 123번길 27 (성남동 128-24) | 042-622-3668 (관리사무소) |
2016. 12. 19.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