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조합의 의무공개 대상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도시정비법, 이사회 등 관련자료
인터넷 등에 병행 공개토록 규정
녹음자료, 중요회의만 의무 제작
이사회 등 회의의사록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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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나 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조합이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회의 의사록이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지난 2일 민원인이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조합이 인터넷 등에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 서류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개해야 할 자료에는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이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경우 인터넷 등에 녹음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경우 녹음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만큼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장이나 정비업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녹음자료가 의사록이나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먼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총회와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으로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도시정비법상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통상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는지 여부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녹음자료가 관련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사록 관련 필수적 자료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녹음자료를 의무 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제처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속기록·녹음·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녹음자료가 의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