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는데 건물등기본등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집주인은 어머니이고 가등기권자는 딸로 되어있던데 부동산에서는 두분이 같이 계약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하네요
1. 향후에 보증금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부동산사장님이 어머니와 딸이 같이 나와서 계약하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때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있나 요?
첫댓글 같이 계약하면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주인이든 따님( 가등기하고 나중에 그 가등기에 근거를 둔 본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등기 했었던 그때 시점부터 가등기 했었던 사람이 주인이 돼요; ) 이 주인이 되든 주인되는 사람들하고 계약 맺으면 되니깐요 ~~ ㅎ
첫댓글 같이 계약하면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주인이든 따님( 가등기하고 나중에 그 가등기에 근거를 둔 본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등기 했었던 그때 시점부터 가등기 했었던 사람이 주인이 돼요; ) 이 주인이 되든 주인되는 사람들하고 계약 맺으면 되니깐요 ~~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