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청원인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류 병 균(전화번호; 010-3217-7051)
(발신인)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83-8, 2층 201 호
피청원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수신인)
제 목; 아프간 피란민 국내 수용 조치에 대한 건
청원인은 별첨된 성명서에 동참한 42개 단체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아 래 -
금번 정부에서, 아프간 사태와 관련하여, 아프간인 380여명을 난민도 아닌 특별공로자라는 지위로 군용기를 3대나 보내어 모셔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 사업에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 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특별공로자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인지? 몹시 궁금하여 우선 질의합니다.
만약, 질의 드린 바와 같이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 즉시, 그들을 제3국으로 이송 조치하기를 촉구하며,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할 시에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 후 법에 따라 조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처럼 내전으로 인하여 자국을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무조건 난민협약이나 난민법에 기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며, 전쟁피란민들에 대한 인도적 보호 및 지원도 그들을 국내로 수용하기 보다는 피란민들의 국적국 인근 국가들의 난민캠프에 대하여 재정적,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난민보호정책에 있어서 현지화, 외주화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서구 선진국들과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사회의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이번 아프간인들에 대한 특별공로자 운운하는 감상적인 결정과 일 처리가 선례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간 피란민들 보다 우선적으로 챙기고 보살펴야 할 사람들은 70년간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탈출한 수십만명의 북한동포들입니다. 그들은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정착할 곳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그들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떠돌고 있습니다.
아프간 피란민들은 특별공로자라며 군용기를 3대나 보내어 극진히 모셔 오면서 우리 동포이며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동포들은 난민도 아닌 탈북민이라고 포장하여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문화나 종교를 결코 인정하고 공존하지 않으려는 이슬람권 피란민들을 지금과 같이 계속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받아 들이게 되면, 국내에서의 이슬람 공동체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그들 이슬람 공동체는 그들의 종교시설을 우리 국민들의 주택가 한복판에까지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택가 한 복판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주민들과 이슬람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으로 몸싸움까지 벌이며 소송전으로 이어 지고 있으며, 지금처럼 난민보호라는 명분으로 이슬람 피란민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국민들과 이슬람 공동체간의 이러한 일상의 분쟁과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며, 무분별한 이슬람난민 유입으로 유럽국가들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앙을 우리 대한민국도 곧 겪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회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난민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도 인도적 차원의 국제사회에서의 분담책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난민법에 의한 난민 수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난민법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수용과 보호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며, 인도적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분담은 난민배출국 인근국가의 난민캠프에 대한 재정적, 인적, 물적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법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면서 난민보호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도 이행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의 서구선진국들이 아프간 난민을 받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그리고 국민적 동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380여명이나 군용기로 작전하듯 모셔온 정부의 행위는 대단히 비민주적이며 독재적인 처사라 판단되며, 향후 이들 380명의 아프간 피란민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우리는 면밀히 지켜 볼 것입니다.
첨부; 성명서 및 보도자료 각 1부(국민주권행동 외 42개 단체)
2021. 8. 26.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류 병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