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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과 헌법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인권, 반민주적 속성에 관하여
-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에 비추어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법성-
류 병 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들어가면서
오늘날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국가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기독교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다분히 보수주의적이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국가들의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그들 각 국가 내부의 전통적인 가치질서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이를 해체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선점당하여그 본질적인 가치와 취지가 왜곡,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적 가치질서의 근간이며, 그 당위성의 법적 논거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국가 체제의 기본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는 세력들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마치 자신들을 위한 전유물인 양 이를 내세우면서 교묘히 왜곡하여 자신들의 논리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삼고 있는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국가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세력은 이미 저들에 의해 헤게모니를 빼앗긴 채 속수무책 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역설하였듯이,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전 세계를 가로지르고 역사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인 주권국가들의 주권과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와 글로벌리스트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이미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논리적 거점이자 전쟁의 진지(陣地)가 되어야 할 유엔헌장과 세계인권 선언을 저들에게 선점당한 채, 헤게모니를 빼앗긴 상황인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이론가이며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이론인 헤게모니 이론, 진지전(陣地戰; war of position), 기동전(機動戰; war of movement)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안토니오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23.~ 1937. 4. 27.)
즉, 그람시는, 언론과 대중문화, 그리고 민주적 법 체계와 교육제도가 발달한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거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 계층인 하부구조로부터의 물리적, 폭력적 혁명투쟁보다는 시민사회 내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계급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정치사상, 이념, 문화 등 상부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가치체계와 그에 기반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對抗) 헤게모니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창출해야 그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나긴 이념전쟁으로서, 시간이 걸려도 시민사회 내에서 지적·도덕적·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장기적 투쟁을 감행함으로써 점진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사회주의자들의 ‘대항 헤게모니’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등 광범한 영역에 진지를 구축하여 대항 헤게모니를 전파하여 대중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지지자가 점증하여 대세를 이루면 전위대들이 참호에서 뛰쳐나와 ‘기동전’으로 승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이데올로기적 혹은 문화적 헤게모니이론, 전지전 이론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에서의 좌파 운동권은 지난 1980년대 이후 40여년 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학계와 언론, 법조 등 전 영역에 걸쳐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그 결과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고,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헤게모니를 잡은 이데올로기의 핵심개념이 문화와 인권이며 바로 그 사상적 진지의 중심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인 것이다. 문화와 인권 헤게모니는 우리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주권을 급격히 훼손, 약화시키면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계층별, 세대별, 성별 갈등과 분열을 촉진시켜 우리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하여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들은 우선 문화라는 용어를 왜곡, 남용하여 사회 모든 계층과 신분, 세대별, 남녀별로 구분하여 문화를 갖다 붙임으로써, 사회와 공동체를 파편화시킨다. 문화란 용어는 그 자체가 독립성과 배타성, 타자와 구분되는 다른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회 공동체를 각 계층과 신분, 남녀별, 세대별로 구분한다, 이를테면 청년문화, 여성문화, 노동문화, 주거문화. 음식문화, 지역문화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인권도 마찬가지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젹 권리인데, 이를 학생인권, 여성인권, 외국인인권, 다문화인권, 군인권, 성소수자인권 등으로 분리하고, 이를 인권을 억압하는 측과 억압을 당하는 측으로 이분화하여 갈등과 투쟁을 부추긴다. 문화란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 집단의 총체적인 정체성으로서 이를 그 공동체 내에서 계층별, 신분별, 세대별 남녀별로 분리하는 것은 문화의 본질과 속성에 맞지 않는 원래 그 본질적 개념을 왜곡하여 확장한 것이다. 인권 또한 세대별, 계층별, 남녀별로 인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은 그냥 인권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와 인권의 왜곡과 남용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좌파운동권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의 내용들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왜곡하거나 훼손하여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한 논거로 삼고 있는 수법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중요한 조항은 아예 없는 듯이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거나 번역이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엔헌장 제1장의 목적과 원칙, 유엔헌장 제103조,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제30조, 국제인권규약 제1조,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등이다. 위 문건들의 각 조항들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좌파운동권 세력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의 문건들을 앞세워 해온 주장들이 허구임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엔헌장과 국제인권 규약상에 표현되어 있는 'people' 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합명사로서의 국민이나 민족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람들’이라고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정반대로 왜곡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제인권규약에 표시된 차별금지 사유 항목 중 national origin(출신국가)를 국적(nationality)으로 해석해 버리거나 일부러 왜곡해 버림으로써 국제규범상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이나 국제법 관련 서적에조차 위와 같은 번역이나 해석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영문으로 된 전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작년 12월 10일 제72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사에서 “인권위의 존재는 세계인권선언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인권위의 활동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낸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 희망을 품고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건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세계인권선언의 권위를 앞세워 저질러 온 반인권, 반민주, 반헌법적 만행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최영애 전 위원장의 발언은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악한 위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듯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은 세계인권선언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과 인권’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특정의 이념과 사상, 즉, 외국인, 다문화, 동성애, 이슬람 등 소수자들의 욕구와 특권을 위하여,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오고 있는 전통의 윤리와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려는 전체주의적 사상에 매몰된 자들이 장악하여, 그들의 진지로 삼은 지 이미 오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른 것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전통적 윤리와 가치를 지키려는 보수우파 진영 스스로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 동안 보수우파 진영은 보수우파의 사상적, 논리적 거점과 진지라고 할 수 있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 무지했고 무관심한 채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동안, 저들은 보수우파의 사상적, 논리적 거점과 진지가 되어야 할 문화와 인권을 선점하여 온갖 거짓 논거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하는 것을 당연한 듯 방관해 온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저들이 함부로 왜곡, 훼손할 수 없도록 저들의 사악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벗겨내어 우리 보수우파의 거점과 진지에서 쫒아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조항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이 발표문을 통하여 저들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 선언,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왜곡하여 국민들을 속여 왔는지를,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발의)의 주요 내용과 비교 분석하고, 이른바,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정수이며 종결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반인권, 반민주, 반헌법적 속성을 지적해 냄으로써,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인류보편적 가치질서로서의 평등이념의 두 가지 핵심 개념 - 다문화와 인권
1)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상호연관성과 다문화주의 및 인권의 연원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발발한 두 번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인류는 1945년 국제연합( United Nations)이라는 국제기구를 창립하여, 지금까지의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국제질서를 청산하고, 모든 국가(민족)의 주권평등과 민족자결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으로써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문화다원주의(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계하고 이를 국제연합 헌장 제1장의 목적과 원칙에서 명시하였다. 이어서, 국제연합은 1948, 12. 10. 제3차 총회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1966. 12. 16. ‘경제젹,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등 두 개의 국제인권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이 문화다원주의(다문화주의)와 인권은 오늘날 국제질서와 규범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48. 12. 10. 세계인권선언 채택한 제 3 차유엔총회 모습
즉, 문화다원주의(다문화주의)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민족)의 고유한 주권이 평등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함으로써 각자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자는 국가 간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인권이란 이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 개개인이 그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게 갖게 되는 고유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문화가 국가(민족)의 고유한 정체성(identity)과 주권(sovereignty)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인권은 개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편적 인권’, ‘천부적 인권’ 등과 같이 그 용어에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의미하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국가와 개인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되기도 하는 법률상 권리와는 구분되는 자연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권이란 후천적으로 새롭게 취득되거나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고 사람이 생존하는 한, 그 사람에게 부종(附從)되며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인권도 소멸되는 개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1950년 12월 10일 제5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한 이래로 유엔회원국들은 이 날을 기념해 오고 있다. 이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국제연합의 기본 목표와 원칙인 모든 국민(민족)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모든 국민(민족)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보다 광대한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일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 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상기함으로써, 국가와 민족 간의 상호 존중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연합의 목표와 원칙은 결국 개개인에 대한 인권존중과 보호로부터 실현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인권존중과 보호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의 공동체 내부 혹은 국가 사회 간의 안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유럽제국에 의한 타 문명권에 대한 파괴와 수탈,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저질러진 참혹한 인명학살과 파괴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의 주권평등과 독립과 정체성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가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그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취지이다. 인권이란 것도 결국,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3항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 문화다양성 선언에 표현된 문화다원주의
유엔헌장 제1장(목적과 원칙)은 제1조 제2항에서,
『국민(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제2조 제2항에서,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The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제2조 제7항에서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항은 제7항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authorize the United Nations to interven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shall require the Members to submit such matters to settlement under the present Charter; but this principle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enforcement measures under Chapter VII.』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은 두 가지의 규약 공히 그 제 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민족)은 쟈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민족)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제1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민족)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국민(민족)은 그 생존의 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 11. 2. 채택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약칭; 유엔문화다양성협약, 2005. 10. 20. 채택)을 보면, 문화다양성 및 문화의 개념과 그 상호연관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문화는 시공간에 걸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수많은 집단과 사회가 가진 독창적인 정체성에 의해 구현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써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Culture takes diverse forms across time and space. This diversity is embodied in the uniqueness and plurality of the identities of the groups and societies making up humankind. As a source of exchange, innovation and creativity, cultural diversity is as necessary for humankind as biodiversity is for nature. In this sense, it is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and should be recognized and affirmed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문화다양성 선언 제 1조)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 .
culture should be regarded as the set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of society or a social group, and that it encompasses, in addition to art and literature, lifestyles, ways of living together,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Noting that culture is at the heart of contemporary debates about identity, social cohesion, and the developme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문화다양성 선언 서문)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중요한 특성이며, 따라서,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하며, 문화다양성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며, 그러므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
Cultural diversity is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humanity, conscious that cultural diversity forms a common heritage of humanity and should be cherished and preserve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 aware that cultural diversity creates a rich and varied world, which increases the range of choices and nurtures human capacities and values, and therefore is a mainsp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communities, peoples and nations,』(문화다양성 협약 서문 제1, 2, 3 항)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란 시간과 공간에 걸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역사적, 지역적 산물인 동시에, 인간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문화란,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고유의 집단적인 생활양식을 통칭하지만, 그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와 감정은 예술로 표출되고, 그 집단이 공유하는 규범, 가치, 정치적 이념은 법률과 헌법으로 표출되어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체계로 통틀어 그 집단의 문화(culture) 혹은 정체성(identity)이라 부르며, 대외적인 독립성과 불가침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주권(sovereignty)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 집단(민족 혹은 국가)의 정체성(identity)이며 주권(sovereignty)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창의성과 생산성을 가지며 그 자체가 끊임없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며 후대로 계승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이나 소수의 인간 집단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문화라고 불러서는 아니 되며, 문화란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집단(국가)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 학습하여 축적된 정신적 산물로서의 지식체계 및 삶의 방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같은 독립적인 인간집단 내의 개인 및 소수집단의 취향이나 특성은 문화라 할 수 없다. 즉, 동성애나 비혼주의와 같은 일탈된 개인의 이른바 ‘성적취향’은 문화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multiculture)란 이 지구상의 모든 독립적인 인간집단, 즉 국가나 민족이 저마다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정체성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 지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며,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과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저마다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서로의 문화정체성을 침해하거나 간섭함이 없이 존중하면서 교류, 협력함으로써, 국가 간의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면서 국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화다원주의((multiculturalism)를 국제질서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3)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본 인권의 개념
(1) 세계인권선언의 본질과 유엔헌장과의 관련성
앞서 지적한 바대로, 유엔헌장의 전문과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자행되었던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식민지배 시대를 청산하고, 서구유럽국가들 중심의 문명지역과 비문명 지역으로의 구분으로 학살과 약탈, 파괴와 노예화의 참혹한 역사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나 민족 간의 평등과 이를 위한 전제로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제21조까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제22조에서 제28조까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를 열거한 뒤, 마지막 제29조와 제30조에서 이러한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며 그 한계와 범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권과 자유권으로 나누어 체결된 두 가지의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29조와 제30조는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함께 인권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 제29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 1 항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인격의 자유롭고 또 완전한 발달이 그 속에 있어서만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제 2 항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십분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이는 인권의 속성으로서의 보편성과 도덕성, 공공성, 사회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란 그 본질상 사회적, 집단적 존재이며 사회와 집단 밖의 인간의 존재와 그 인권이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인권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이어야 하고, 자신만의 인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인권(人權)이 아니라 특권(特權)과 이권(利權)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이란 그 속성상, 자신의 인권을 위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와 질서와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1조 제3항은 인권을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젹으로 또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제 3 항
『이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개별국가의 헌법과 국제규범과의 관계, 인권과 국민주권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강조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이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명시한 유엔헌장 제103조에 근거하여 인권 관련 국제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이라 하겠다.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모든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이는 국제연합 헌장 제1장의 목적과 원칙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즉, 모든 국가와 민족의 평등권과 자결의 원칙 존중(제1조 2항), 주권평등의 원칙(제2조 제1항),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한 불간섭과 유엔의 불개입 원칙(제2조 제 7항) 등이다.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자유와 권리라는 것도 국가나 민족의 주권과 자결권을 침해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어느 한 국가나 국민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자유와 권리도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민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 세계인권선언 제30조
『 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세계인권선언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의하여 남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세계인권선언에 함부로 자의적인 해석을 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서 세계인권선언문의 해석의 범위와 한계를 엄격히 규정한 중요한 조항이라 하겠다.
(5) 국제인권규약 제1조 - 민족 자결권(self-determination of peoples)
『모든 국민(민족)은 쟈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민족)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국제인권규약은 자유권 규약(ICCPR)과 사회권 규약(ICESCR) 공히 제1조에 집단적 권리로서의 민족자결권(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을 명시하고 있다. 이 민족자결주의가 양 국제인권규약의 제1조에 규정되었다는 것은 조문 위치상 그것이 첫 번째 인권 유형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이 민족자결주의는 유엔총회 결의들과 국가 관행,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들을 통해 법적 권리성이 확립되었다. 1952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제637(VII)호에서는 이 민족자결권을 개개인의 인권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는 집단적 권리로 명시한 바 있다. 이는 곧 인간이란 그 본질상 사회적, 집단적 존재이며, 천부적 인권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와 집단 밖의 고립된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집단의 정체성 즉,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집단적 권리의 보장이 개개인의 인권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국제인권규약의 제1조에 명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속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향유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개개인의 인권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써 외부의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이며, 이는 각 개별 국가와 민족의 독립적인 문화정체성을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교류, 협력함으로써 국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화다원주의의 유엔헌장 이념과 문화다양성 선언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명확하다 할 것이다.
2. 문화와 인권의 왜곡, 변용 - 기존 국제질서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악(惡)의 도전
1) 개별 국민국가의 국경과 주권을 해체시키려는 글로벌리즘(globalism)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이념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즉, ‘만민평등(萬民平等)’과 ‘만국평등(萬國平等)’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화와 인권은 오히려 이러한 국제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려는 사악한 사상인 글로벌리즘(globalism)을 신봉하는 세력들에 의해 왜곡, 변용되고 있다.
즉, 문화란 국가나 민족과 같은 독립적인 인간집단의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은 대외적으로는 결코 타(他)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타(他)와 양립할 수 없는 독립적이며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문화란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집단의 정체성이자 주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의 본질적 속성상, 한 국가 내에 이질적인 문화의 공존은 있을 수 없다. 문화는 그 자체가 한 국가의 정체성이자 주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국가비전과 목표라도 되는 듯이 회자되고 있는 ‘다문화 국가’니 ‘다문화 사회’니 하는 것은 개념적,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란 독립적인 인간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학습과 축적을 반복하여 형성된 집단 학습의 산물인 동시에 역사적 산물로서 그 자체가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개개인의 정체성이나 일부 소수자들의 비정상적인 성적취향 같은 것은 문화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른바 글로벌리스트(globalist)들은,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국가 간의 질서, 즉, 글로벌한 국제질서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 내에는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임에도,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 내에서 이질적인 문화정체성을 가진 인간집단이 공존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이며 미래의 이상적인 사회모델이라도 되는 듯이 주장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들의 이주와 정착을 확대하고 그들의 이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할 것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리스트들의 책동은, 궁극적으로 국가 간의 국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나아가 각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의 해체를 획책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 모든 국가들의 주권평등과 독립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인류를 구성하는 모든 개개인의 보편적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 하에,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문명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온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글로벌리스트들이 추구하는 다문화 정책이란 결국, 각 국가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훼손함으로써 이 지구적인 다문화라는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인권보호도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문화(multiculture)라는 글로벌 국제질서는 이 지구상의 각 개별국가들의 독립과 독특한 문화정체성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한 것이고, 개인의 인권은 각 주권국가가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으므로, 각 국가의 독립과 주권이 훼손되어 국가의 존재가 소멸된다면 개인의 인권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 주권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이 훼손되어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소멸된다면, 개인의 인권도 보장받을 길이 없다. 인권이란 개별 독립 주권국가들이 그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하는 것이지 유엔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엔은 법인격을 가진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개별 주권국가들의 협의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문화가 아닌 것을 문화라 주장하고 인권이 아닌 것을 인권이라 왜곡하여 주장하면서, 국민과 외국인, 정상과 비정상, 악과 선, 원칙과 반칙에 대한 당연한 분별을 차별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집요하게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단호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위선에 빠져 그 불법성과 사악함을 외면하였거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는 동안 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비상식적이고 사악한 주장을 법제화하여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집요하게 시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초국경적인 글로벌 이주와 체류가 인권이라는 전제하에, 사람이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든지 자유롭게 체류하고 이주할 권리가 있다면서, 국제연합의 일각에서는 글로벌 이주와 체류를 인권으로 보아 이를 국제인권법에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국가들의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 침해하고 국제법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의 거센 비난과 반발에 부딪혀 글로벌이주협약(GCM)이라는 법적구속력 없는 선언적인 협약 채택으로 끝나고 말았다. 글로벌 이주와 체류가 법적 구속력 있는 인권으로 인정되어 국제법상의 권리로 자리잡게 된다면, 오늘날 개별국가들의 독립과 주권을 전제로 이루어진 국제질서와 문명은 그 근본부터 부정되어야 하므로, 개별국가들의 독립과 주권을 전제로 성립되는 오늘날의 국제법은 무의미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이주와 체류라는 것은 국제조약과 당사국인 개별국가들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법률상의 권리일 뿐 인권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슬람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이슬람 이주와 정복전략(Hegira)
1991년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대립해 왔던 공산진영이 해체되었지만, 서방의 자유민주진영과 오랜 역사를 통해 대립해 온 이슬람 세력은 오히려 과거 소련의 지배와 영향권 하에 있던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종교적 영향력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과 다문화주의를 왜곡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국경과 주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글로벌리즘에 편승하여 전 세계로 빠르게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슬람의 세계화 전략은 특히, 노동력이 필요한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의 선진국들에 대하여 노동자로서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난민사태로 대규모의 집단 이주로 유럽국가들의 인구 구성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고, 동북아시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어서, 난민신청으로, 체류가 용이한 대한민국도 한꺼번에 수백 명의 집단 난민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이슬람 이주자들은 체류국가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의 종교법인 샤리아 율법을 우선하므로, 결국 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체류국가 내에 독립적인 이방인 집단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정체성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므로, 이들에 대한 입국과 이주는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슬람 국가들은 그들 국민들이 타국으로 입국하여 정착하는데 커다란 명분과 도움을 주는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평등이념과 인권 존중의 수혜는 적극 누리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법규범을 따르지 않고,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종교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의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본입장과 노선은, 이슬람회의기구(ICO)가 1990년 카이로에서 발표한 이슬람우선주의 선언이다.
이슬람회의기구(ICO)는 이를 ‘카이로 인권선언’ 이라고 발표하였고, 지금까지 별 문제의식없이 비이슬람권에서도 일반적으로 ‘카이로 인권선언’이라고 호칭되고 있는데, 필자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1990년의 이슬람회의기구(ICO)의 선언은 이슬람 율법이 세계인권선언에 배치되더라도 이슬람 율법이 우선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므로,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권선언이라고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카이로 인권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마치 이들의 비인권적인 율법 선언이 세계인권선언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인권선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슬람의 용어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 할 것이다. 비무슬림권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이를 그냥 1990년의 ‘이슬람회의기구(ICO) 선언’이라고 칭하면 될 것이다.
3) 동성애, 다자성애, 성전환자들의 인권왜곡의 궤변 작태
최근, 차별금지법 문제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조차, 이른바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이에 대한 학술연구 발표나 토론, 논문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이 ‘욕아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이 이른바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중에서 특히, 동성애와 젠더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이름 붙인 대로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원칙’이라고 계속 호칭하다가 보면, 부지불식간에 저들의 용어 프레임에 말려들어 저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욕야카르타 원칙’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면, “욕야카르타 원칙이란 트렌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성(性) 인권 선언문”, 혹은, “국제 NGO와 국제인권법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이슈에 대하여 정리한 국제인권법 적용의 원칙” 등으로 설명하면서,“처음에 29개 원칙을 제정하였고, 9개의 원칙을 추가시켜 총 38개의 원칙을 갖고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국제인권법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지나치게 이른바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을 저들의 입장에서 미화시키거나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 표현이라 여겨진다. 이른바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은 2006년 11월에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동성애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자기들끼리 사적인 모임을 통하여 발표한 궤변에 불과하며,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 평가하거나 하나의 규범으로 인정할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고 해서 세계인권선언이 달리 적용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리가 없다. 욕야카르타에서 동성애 활동가들이 주장한 취지는 그들의 변태적이고 정신질환적인 성적 행위를 정당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원칙’이라고 호칭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원칙’이라고 호칭해서야 되겠는가?
4) 인권, 젠더, 성소수자, 다문화 등 용어프레임으로 구축된 진지와 헤게모니 타개 방안
(1) “말도 안 되는 궤변이나 거짓말도 처음엔 부정되고, 그 다음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주장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주입은 곧 고착화로 이어져 의식화와 세뇌 선동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안토니오 그람시도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어 권력 체제를 뒤엎기 위하여 대중에 대한 지속 반복적인 세뇌와 선동으로 생각을 뜯어고치는 수단’으로서 헤게모니 이론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하나의 용어는 어떤 개념을 가지며, 그 개념에는 그 용어를 만들었거나 즐겨 사용하는 자들의 논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용어를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따라 사용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의 논리에 따르거나 끌려가게 마련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용어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적, 논리적 진지론과 헤게모니 이론의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슬람회의기구(ICO)가 만든 ‘카이로 인권선언’은 그냥 ‘이슬람회의기구 카이로 선언‘으로, ’욕야카르타 원칙‘은 ’욕아카르타 궤변‘ 정도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대방이 인권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논리적 진지로 삼아 헤게모니를 쥐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젠더와 성소수자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 그 어디에도 없는 용어이며 과학적, 논리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용어임에도 동성애자나 다성애자들이 그들의 논리적 진지 구축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전문가, 학자, 언론에서까지 이를 따라서 사용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저들의 궤변적 논리를 간단하게 부정하여 배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젠더나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젠더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으로 일축하고, 성소수자는 그냥 동성애자나 성도착 중독자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3) 마지막으로, 이미 고착화되어 원래의 의미와 분별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다문화이다.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나 민족들이 그들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정체성을 각자의 영역에서 유지, 발전시키면서, 서로 존중함을 전제로 교류, 협력함으로써 국가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 지구적인 국제질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다. 즉,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국가 간의 질서, 이 지구적인 국제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문화주의가 ‘단일한 국가나 사회에 적용하여, 하나의 단일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이질적인 인간집단들이 각자 그들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왜곡,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는 글로벌 이주와 이민을 추진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새력들이 하나의 주권 독립국가 안에서 다문화의 공존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념적 논거가 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 중, 국적,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의 논리적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엔헌장이 국제질서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본래의 다문화주의를 정반대로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중대한 오류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유엔헌장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유네스코문화다양성 선언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언된 국제규범의 원칙에 상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외 용어 사전에는, 유엔헌장 등 국제규범 상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하나의 국가나 사회 안에서 문화공존을 추구하는 주장이나 사상’ 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용어 프레임의 진지가 고착화되어 수월한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국제적 공조로 다문화주의의 원래 의미로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3. 다문화와 인권이라는 평등이념을 왜곡, 강제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기존 가치질서를 파괴하려는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결정판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위헌성과 반(反)국제규범성
1)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경과와 현황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정상적인 외국인 우대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처음 발의한 후, 그 동안 7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혀 법안 발의자가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거나 국회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으로써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2020. 6. 2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 법안들의 명칭과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총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이전 정부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잡다하고도 광범위한 차별금지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문제시되는 사항이 국적,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다.
2) 국적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규정안의 위헌성과 반(反)국제규범성
차별금지 사유에 국적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과 국제법적 상식에 반하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 할만하다. 그 어떤 이유로든 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적인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띠라서, 이러한 법률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의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고 개별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 제6조(조약, 국제볍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그 제1항에서,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는 국민과 달리 헌법상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법률로 유보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며, 조약과 국제법에 따라 사안별로 제한적,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국민 등 국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기본상식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며,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므로 같은 외국인이라도 그 국적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 규약 등 그 어디에도 차별금지 사유에 국적을 포함시키고 있는 규정은 없다.
유엔헌장 제1조 제3항은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을, 세계인권선언은 그 제2조 제1항에서 ‘종족,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그리고 기타 지위 여하’로, 자유권, 사회권의 양 국제인권규약 역시 각 그 제2조에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출신국가(national origin)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등 기타의 신분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 제2조 제3항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국적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법상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약칭;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그 제1조의 제1항에서,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항).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 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제3항).』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어느 한쪽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체약국의 주권과 관련된 국적, 시민권, 귀화에 관련된 법 규정에 이 인종차별철폐 협약의 규정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근거가 되는 상위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국내법과 국제규범의 그 어디에도 국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국적을 포함시킨 근거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나아가, 그 어떤 이유로든 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적인 주권국가라 할 수 없음은 상식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킨다는 이러한 법률안은 그 자체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고 개별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등 국제규범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3)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사유의 문제점에 관하여
(1) 국민들의 예상되는 인권침해, 주권침해에 관한 문제점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한 이상,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위에 열거된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은 그 자체가 바로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시유에 포함시켜 차별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때마다 반복적인 제재를 가하며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횟수 제한 없이 부과하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차별시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누려온 대한민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 자체가 이 법에 저촉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고 대한민국의 국사는 한국사라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은 이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부정될 것이다. 소수의 이주민들이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와 학교교육을 한국어로만 제공하는 것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법에 저촉되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 전통 명절인 설날과 추석만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언론과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문화적 표현을 우리가 알고 누려온 한국적인 것으로만 그 콘텐츠로 삼는 것도 이 법의 차별에 해당되게 되어 있다. 나아가 이들 소수의 이주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면, 선출직 공직자들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할당제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그들만의 자치지역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사례의 문제점 - 살색 논란
2001. 11. 성남 외국인노동자센터의 김해성 목사와 4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기술표준원과 3개의 크레파스 회사를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피진정인들에게 시정 권고하였다. 이에 기술표준원에서는 KS(한국산업규격) 표준 관용색으로 ‘살색’을 없애고 연주황이라고 명명하였고, 그 후에 이 살색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어가 되다시피했다. 살색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인들이 피부색에 대한 자연스런 느낌과 정서의 표현일 뿐이지 이는 인종차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 10대 차별 시정사건으로 선정할 정도로 의미를 두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별시정사례로 인정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차별시정사례가 아니라, 국가인원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 단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종차별의 누명을 씌운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각 인종마다 개인마다 살색은 달리 인식할 수 있고 저마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왜 인종차별이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살색’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색으로 알고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것뿐이므로, 그것은 인종차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정체성을 공격해 보려는 국내외 세력들의 최초의 가벼운 도전이었고, 그에 대하여 우리 한국인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그냥 아무런 항변도 없이 넘어 가버렸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시비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지 적하며 시정 권고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어야 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단호한 대응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리켜 심각한 인종차별 집단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다니는 등 저들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을 인종혐오주의자로 재단하고 있는 것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바로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3) 2007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대표단의 보고서 중 ‘순수혈통’ 논란 사례
2007년 8월 9일~1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위원장; 레지 드 구테)에서, 위원회의 한국 이행보고서 심사과정에서, 한국대표단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단일민족으로서 순수혈통(pure blood)으로만 민족구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혈(mixd blood)이 없으므로, 한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하여, ‘한국만 순수혈통이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 혈통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냐’ 라는 비아냥거림을 시작으로, 한국대표단의 보고내용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거센 비난을 받은 사건이다. 순수혈통(pure blood), 혼혈(mixd blood) 운운한 우리 대표단의 용어 선택은 부적절하였지만, 그 당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대표단의 말실수를 트집 잡아 부당한 내정 간섭적 발언과 우리 대한민국을 인종차별 국가로 왜곡 과장하여 비난한 데 대하여 반박하거나 항의하는 등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권고사항을 받아 들고 귀국하여 그것이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그 이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을 인종차별국가로 프레임 씌워 매년 시정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좋지 못한 오명과 불필요한 시정과제를 떠안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담당 특별보고관인 파키스탄의 카말 안와르 위원은 “순수혈통이라는 개념은 일부 사람들은 불순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게 된다”면서 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없애고자 하는 인종의 우월성이라는 관념과 매우 비슷하다고 발언하였고, 여타 위원들은 ‘한국에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명시하고 인종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일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서, 인종차별 금지를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카말 안와르 특별보고관은 ‘인종차별의 부당성을 널리 교육시키고 알리기 위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서의 한국의 단일민족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을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학교교육을 철폐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사회단체들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청와대가 한국계 미국 프로 풋볼 MVP인 하인즈 워드를 초청한 것을 두고 ‘중요한 첫걸음’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인종차별철페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과 정치권에서부터 ’우리가 유엔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느니, 단일민족의 환상을 극복해야 한다느니 하는 사대주의 노예근성의 무분별한 자아 비판적 기사와 논설이 넘쳐났고, 초등학교 교육에서 우리 문화와 역사의 우수성 강조하는 내용은 점차 사라지고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도의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우리 한국대표단의 부적절하고 미숙한 대응이 한국정부가 인종차별국가로 프레임 씌워져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받는 등 부당한 내정간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4)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 침해에 관한 문제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문화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피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주관적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차별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줄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모국인 국가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내정에 개입하고 간섭함으로써 자국의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 들 것이다. 한마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은 급속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의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존재도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이는 필자의 막연한 기우(杞憂)가 아니라 과거 역사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며,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국제인권법에 차별금지 사유로 인종, 민족, 출신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다민족, 다인종국가들의 경우, 그들의 국민들을 하나의 사회공동체로 융합하고 하나의 단일한 통일국가를 지향할 필요가 있었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문화, 단일민족으로 이뤄진 국가로서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인 고려 초기부터 이미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민족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비로소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로 출발한 서구의 후진적 사례를 답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도 귀화한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인위적으로 법제도에 의해서 서구국가들의 복잡한 상황을 일부러 유발시켜 이를 답습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즉,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들의 역사적 배경으로 어쩔 수 없이 다민족, 다인종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국가 통치체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인종, 민족, 출신국가, 언어 등에 따른 차별금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미 단일문화, 단일민족으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국가들과 같은 사회통합 정책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굳이 인종, 민족, 출신국가, 언어 등 문화적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종, 민족, 출신국가, 언어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평등이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 민족, 출신국가, 언어의 차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에 따른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역논리가 성립되고, 그리되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과 정체성이 침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는 대한국민의 문화적 정통성과 정체성, 국가의 계속성과 민족문화 창달을 강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3조, 헌법 제9조, 헌법 제66조, 헌법 제69조에 반하며, 각 개별국가의 고유한 문화정체성 존중과 각 민족의 문화적 자결권을 천명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1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제1조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에 관하여 보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선언과 그에 따른 국제인권 규약 등 국제규범의 그 어디에도 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 11조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만 명시하고 있고, 국제인권법에서도 차별금지 사유로,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출신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1항은 ‘성년된 남녀는 종족, 국적 혹은 종교로 인한 하등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성년이 된 남녀는 결혼기간 중 또는 그 해소에 있어 혼인에 관하여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결혼은 배우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제3항은,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국제인권규약(A규약; 사회권 규약) 제10조 제1항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남녀양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가족은 우리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남녀양성을 상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며, 결과적으로 남녀양성 간의 애정과 결합에 의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악한 행위를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이를 조장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러한 차별금지가 법으로 강제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화라고 할 수 없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자연권인 인권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그 자체가 평등의 이념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도 아니며 그 어떠한 이유로든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법으로 이를 단호히 제재하고 궁극적으로 퇴출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다.
4. 헌법과 국제법에 비추어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위법성에 관하여
1)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정의당 발의안)의 반헌법성과 반민주적 속성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안 제안 이유는 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 비추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을 오해하였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정의 관념에 따른 상대적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다. 즉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평등'이라는 것이므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나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자의적인 차별이 되어 평등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조 후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는 의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 즉, 그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전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기하고’ 라고 천명하고 있는 데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의 모든 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 전문의 의미와 취지에 구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으로서의 ’법 앞의 평등‘이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등을 분별하여 다르게 취급하라는 상대적 평등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기회는 균등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까지 평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은 우선,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만 되어 있는데, 차별금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23가지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로써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당사자가 모욕을 당했다거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차별행위의 개념을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당사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상대방이 그 반대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과 횟수 제한 없는 반복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결과,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인정되면 이 차별금지법과는 별개로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보면,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인 상대적 평등과 기회균등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사실상, 소수의 외국인과 이주민들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절대적 평등의 보장과, 동성애, 다자성애 등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성적 일탈행위들을 정당화, 합법화시키고 이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과 저항은 물론, 건전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여 우리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그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우리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사악한 망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헌법위반 사항으로는, 이 법안은 우선, 그 자체가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에 위배되고, 차별금지 사유로 국적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지위보장과 관련한 헌법 제6조 2항을 위반하였으며,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 제22조(학문, 예술의 자유 등)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반하는 위헌성은 물론,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같은 한국인끼리 모이거나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할 본능이고 권리라 할 것이며 이를 차별이나 혐오라고 비난하고 제재를 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일상적인 정서적 취향까지 차별과 혐오라고 제재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차별금지 사유, 차별인정의 기준, 제재의 방법과 정도 등 그 어느 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률적 상식에 반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反국제규범성에 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적과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선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개별국가의 주권과 민족자결권 및 독립성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3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요지는 외국인, 다문화, 동성애자 등 이른바 소수자들의 과도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도덕과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 유지라는 인권의 속성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에 배치된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세계인권선언의 그 어떠한 규정도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자유와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못 박음으로써,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 세계인권선언 상의 자유와 권리를 왜곡,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빌미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억압하게 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재 규정은 세계인권선언 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 대안과 과제
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반인권법이며, 반민주, 반헌법의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다.
우리 헌법 제46조(의원의 의무)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4조(선서)에는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중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그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하여 평등이념을 왜곡, 강요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려 한 것이며, 이 법안의 시행으로 건전한 사회공동체 질서와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을 발의하는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의 형법상 중대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우선,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만일 불행히도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정지시키고, 법원에 이 법안의 효력무효 확인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안 심판 청구 등의 제반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운동권 좌파세력이 지난 수십 년 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법조 등 사회 각계 각층을 장악하고, 다문화정책, 인권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권력으로 반대세력을 법률로써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밀어붙이는 사태에 이르른 것은 우파 보수진영 스스로의 책임도 적지 않다. 좌파운동권 세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NGO 활동을 통한 국제연대를 추진하였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하여 유엔 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해 왔고,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난민기구,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대한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의제를 공유하고 선점함으로써 국내의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보수 우파 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포럼을 계기로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을 보수 우파의 주장의 논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활발한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 우파 진영의 시민사화단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국제연대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등록을 통한 유엔 총회와 국제기구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제 공유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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