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임상심리학 전문가 직업군 및 자격증.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라고도 한다.
주요 직무 내용은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한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교육, 자문이다. 질환의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법, 빈도, 강도, 기간 등의 적절한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인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이 있으면 정신과 의원,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의 6급 재활직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 임상심리사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을 소지해도 응시 가능하다.
- 경찰공무원으로 9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상심리사를 채용한다. 임상심리사 2급/1급을 소지해야 응시 가능하다.
-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이나 정신보건전문가 자격만 인정한다
3. 관련 자격증
3.1. 임상심리사 2급 시험
1년에 330여명이 취득한다. 2003년부터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다.
임상심리사 2급이 있으면 MMPI 등의 심리검사를 구매할 수 있다.
3.1.1. 응시자격
임상심리와 관련해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대학 졸업(예정)자
- 실습수련은 주 1회 이상 (8시간) 병원, 상담센터 등 지정된 수련기관에 가서 감독자 밑에서 일하면 된다. 대부분이 무급이며 점심을 무료제공해 주는 정도에 그친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측에서 수련 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 그 외에도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실습 학점을 취득하면 수련 기간 1년을 인정해준다.
임상심리와 관련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 졸업(예정)자
- 실무 종사라 함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다. 병원, 복지관, 교도소, 상담센터 등이 인정된다. 단, 경력증명서 상에 주된 업무에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는 안 되지만 '정신과 간호조무사'는 된다는 뜻이다.
- 그 외에도 석사 학위가 있으면 실무경력 2년을 인정해준다. '심리'라는 단어가 학과명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3.1.2. 필기시험
2급 필기시험 : 객관식 각 20문항.
- 심리학 개론 :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 및 인지 심리학, 심리학 연구방법론, 사회심리학 등을 다룬다.
- 이상 심리학 :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 각 이상심리의 유형을 다룬다.
- 심리검사 : 지능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신경 심리검사 등 심리검사를 다룬다.
- 임상 심리학 : 심리평가, 심리치료를 다루고, 각종 특수분야 임상심리학에 대해서도 다룬다.
- 심리상담 : 학습문제, 진로상담 등 상담 상황에 따른 상담 기법을 다룬다.
기출문제는 비공개이지만, 다행히 2급 필기시험을 복원한 기출복원문제집이 시중에 몇 종류 나와 있다.
3.1.3. 실기시험
3시간 동안 18 문제를 푸는 필답형 시험으로 내용은 MMPI 등 실제로 쓰이는 임상 심리검사에 관한 것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최대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비공개이지만, 다행히 2급 실기시험을 복원한 기출복원문제집이 시중에 몇 종류 나와 있다.
3.2. 임상심리사 1급 시험
1년에 평균 9명이 취득하는 난이도 높은 자격증이다. 2009년부터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다.
1급 응시자격
임상심리와 관련해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임상심리와 관련해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1급 필기시험 : 객관식 각 20문항.
- 임상 심리연구방법론 : 연구의 설계와 통계학적 기법들을 다룬다.
- 고급 이상심리학
- 고급 심리검사
- 고급 임상심리학
- 고급 심리치료
1급은 워낙 취득자가 적어 필기시험, 실기시험 교재도 제대로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기술자격 직무능력기준이 개편되면서, 임상심리연구 능력단위만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그 외에 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자문개발, 심리교육, 심리재활, 지도감독, 임상심리지원, 심리건강증진 능력단위는 2급과 동일하다.
3.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다.
3.3.1. 응시자격
1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 + 수련
(1) 대학원에서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임상심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2) 지정 기관에서 3년간 수련할 것.
2급 + 공직 경력
(1)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2) 자격 취득 후부터 5년간 정신보건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출 것.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기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 수련
(1)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
(2) 지정 기관에서 3년간 수련 경력.
2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사 + 수련
(1)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할 것.
(2) 지정기관에서 1년간 수련할 것.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 수련
(1) 임상심리사 2급 소지
(2) 지정기관에서 1 년간 수련할 것.
3.3.2.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1년에 한 번 모집해서 1년 내내 진행한다. 풀타임 근무를 요구한다.
경쟁률이 높아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명 모집에 경쟁률 16:1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정신과 레지던트들과 함께 심리치료 세미나, 각종 집담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내외 학회 발표 기회가 주어지고 참가 경비를 지원받는다.
월급이나 근무조건은 병원마다 다르다.
2급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론교육 : 정신병리학, 정신약물학, 정신보건, 심리평가, 심리치료, 사회사업 치료,정신건강문제,사회복귀 서비스 등
심리평가 실습 : 소아 청소년 및 성인종합심리평가, 주의력, 지능 평가 등
심리치료 실습, 정신 사회재활 실습 : 개인/ 집단. 최소 30사례 이상
이론교육 : 정신병리학, 정신약물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학회, 연구회, Conference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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