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도입(2012.02.01) 이전 추진위 승인된 후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일몰제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당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대구광역시로 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 부터 2006년 07월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으며,
2020 대구광역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예정구역이 축소(2030정비기본계획에도 동일 함)되어 3단계(2017~2020)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위의 변경 승인 없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비계획수립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역은 민원 신청인이 속한 회사에서 정비구역해제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협의 및 절차 이행(토지소유자 동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방치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좀 더 확실하고 신속하게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주거개선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제1항 제1호의 적용 가능성 여부.
(당해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일몰제 적용은 불가할 것
으로 판단)
- 당해 정비예정구역은 일몰제 도입이전에 예정구역지정 및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므로, 개정 법률 등의 부칙에 근거하여 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일몰제 대상에는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법률의 해석상 일몰제로 인하여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로 불이익을 보는 토지등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장기간 방치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도 당연히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2) 일몰제 적용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종료일의 산정 방법?
- 2020기본계획 공표일 2012.02.01일,
- 단계별 사업추진 기간 2017~2020 인경우
- 종료일은 2020년 2월 1일이 되는지, 아니면 2020년 12월 31일이 되지는 여부
2022-05-19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1. 정비구역 해제 관련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적용 가능 여부
2. 일몰제 적용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종료일 산정 방법
(2020기본계획 공표: 2012.2.1, 단계별 사업추진 기간: 2017~2020)
(2) 답변내용
ㅇ 질의 "1"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에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2. 2. 1., 법률 제11293호] 제4조의3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구역이 법률 제11293호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정비예정구역에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2"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020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박창준,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