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가능여부 확인의 건
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중 ①가로구역 요건 1만3천㎡ 미만의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어야 하나, ② 당사업지의 가로구역의 면적이 약27,000㎡입니다.
③ 사업시행면적은 약9,000㎡로 사업예정구역면적 주변에 6m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본 사업지의 현황을 첨부1, 첨부2과 같이 첨부 하오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8-3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사업지의 가로구역면적이 27,000㎡입니다. 6m도로를 계획하고 사업시행면적을 9,000㎡로 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2항 따라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다.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 2만제곱미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제1항제1호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제1항제3호의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라. 철도
마. 학교
ㅇ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여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주변지역 현황, 도로의 개설 가능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인가청인 지자체와 협의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나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나. 너비 6미터 이상의 「사도법」 제 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제5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