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통사고로 거액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들 실형 기사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교통사고 발생 증빙 서류를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B(3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4803?sid=102
가짜 교통사고로 거액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들 실형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교통사고 발생 증빙 서류를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B(30)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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