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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5호,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본조신설 2007.12.28]
[제목개정 2020.9.22]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9.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고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8.2]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물류ㆍ정보통신ㆍ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8.2]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2012.5.30, 2016.1.22>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 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국토모니터링(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9.22>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5.30]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 <2018.12.24>
6. 삭제 <2018.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본조신설 2012.5.30]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의4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정주지(정주지: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격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④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본조신설 2012.5.30]
[제목개정 2017.2.7]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 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4.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본조신설 2020.9.22]
제11조(자문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2.29]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5.30]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 삭제 <2009.8.5>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2의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은 제외한다)
3. 제10조의2제3호에 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중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으로 한정한다)
5.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2]
부칙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법령) ①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으로 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으로 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을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67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9>내지 <241>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23>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86호,2007.12.28>
이 영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36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71호, 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820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도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7항, 제13조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카목까지,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아목부터 차목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4항"을 "「도로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⑬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4>까지 생략
<355>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854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경우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 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41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토계획평가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7항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 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 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1030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 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845호, 2022.8.2>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