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아시겠나여? 교육, 개인용도, 자격증 시험장에 시험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의 백업본은 합법적이라는거 알아 두시고...
카페의 존속을 위해서라는 뜻은 알고 있지만 함부로 사람을 범법자로
낙인 찍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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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무슨 범죄 집합소에요?
ㅡ..ㅡ;;;
이곳에 카페이름도 보안휴식처입니다..
이상시럽고 **같은 사람들이 이런곳으로 맹글었지만..
정화해야겠죠....
그런거는 씨디라이트동호회나 기타 그런류에가서 물어보세여..
무슨 범죄집합소같은 곳으로 아시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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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통째굽기 플그램 사용하면 고의 에러 섹터까지 복사 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