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큰 자들마다 특권(特權)을 가지려 하면…
무학산(회원)
<교사들. 무슨 염치로 평등을 가르칠 것인가>
어제 (7.20)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다.《교권 보호 법안 8건 국회서 계류중…여야 “학부모 ·시민 단체 반발 심해”》교권 보호 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학부모. 시민 단체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라 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미적거릴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면 왜 반발하는지, 어떤 반발인지, 반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문은 소개해야 한다. 그러나 교권 보호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소개했을 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소개는 단 한 글자도 없었다. 동아일보가 몰상식적 기사까지 쓰면서 교사 편을 든 셈이다
사람은 평등하다는 말처럼 진부한 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데 교사를 위해 특권을 만들어서야 되겠나. 국회의원들조차 갖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국회의원들의 말마따나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그런데도 포기하려 들었다. 이 마당에 특별한 권리를 교사들에게 새로이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있는 법률로도 얼마든지 교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남다른 법률로써 교사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부끄럽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서 특별한 권리를 갖고, 교사는 교사라서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면 다른 이익단체도 특별한 권리를 가지려 들 것이다. 의사는 의사대로 특별한 권리를 가지려 할 것이고, 기자는 기자대로 특별한 권리를 가지려 들 것이고, 목소리 큰 자는 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고용 세습’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MZ세대의 미움을 받고 있다. 윤 정부도 기업에게 고용 세습 특권을 없애라고 권했다. 특권. 곧 특별하게 누리는 권리를 누구보다도 준열히 꾸짖어야 할 교사들이 도리어 교권 보호 법안이란 특권을 가지려 들었다. 무슨 염치로 '평등'을 가르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