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웃돈 벌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지켜주자
투잡 뛰는 노동자가 55만명…
이들의 존재 자체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불합리하다는 증거
주 69시간 강제노동?
현실에선 불가능한 숫자일 뿐
초과근무로 웃돈 벌고 싶은
노동자 존재를 잊지 마라
일주일 단위로 52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
일감이 고르지 않은 계절 업종이나 일감을
고르게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주 40시간조차 할 일이 없어서
초과근무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일감이 많을 때 50% 할증 임금이 적용되는
초과근무를 좀 더 해서 소득을 벌충하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더 절실하다.
한 달을 4주로 잡고 예를 들어보자.
4주 내내 주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를
하면 근로자 A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A의 시간당 기본급을 편의상 1이라고 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5가 될 것이다.
그럼 A가 4주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합하면
총 232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런데 일감이 없어 첫 3주에
주 40시간씩밖에 일을 못했는데 큰 일감이 생긴
4주에도 52시간 이상 일을 못한다면
178밖에 벌지 못한다.
어떤 주에 잃어버린 초과근무의 기회를 다른
주에 만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55만명의 투잡 근로자의 존재는 경직적
노동시간 규제로 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증거다.
이번 노동시간 규제의 유연화는 평균으로는
주 52시간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연봉 1억원 안팎을 받고 노조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은 초과근무가 필요도 없고
싫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한 노동자가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반대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한 일이니까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 두면 될 일이다.
이번 노동시간 규제 유연화 시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주 69시간까지도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오해 때문이라고 한다.
이 오해는 현행법상 이론적으로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 개정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퇴근 후 다음 날 일을
시작할 때까지 1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므로 하루에 13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4시간마다 30분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 규정도 있어서 1시간 반을 빼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1시간 반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무를 주어야
하므로 일주일에 6일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11.5시간과 6일을 곱해서 주 69 시간이
기계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주 5일 일한다면 57.5 시간 이상은 못 한다.
실제로 주 69시간 일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기로 한 경우,
어떤 주에 29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다른
3주에 가능한 초과근무시간은 23시간,
주 평균 7.6시간밖에 남지 않는다.
남은 두 주에 1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면
마지막 한 주는 정상근무 40시간도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널뛰기 노무관리를 할 기업도 없고
여기에 동의할 노동자 대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관리할
경우 기간 중 초과근무 허용 시간 총량을
원래의 156시간(52*3)에서 10% 삭감된
140시간밖에 할 수 없게 하고, 반년, 연간으로
관리할 경우 이 총량을 20, 30%나 줄이도록
하여, 연 단위로 관리할 경우 평균으로는
주당 48.5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게 하고 있다.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너무 집중,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놀기를 선호한다는
젊은 노동자들을 위해 초과근무 시간을
모아서 나중에 그 1.5배를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52시간치 초과근무를 수당으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2주의 휴가로 바꿀 수 있고 원래의
연가 15일에 더하면 한 달 휴가도 가능해진다.
젊은 층에도 여가보다도 초과근무수당을
더 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반대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행의 순서를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먼저 초과근무를 주 12시간 이하로 하면서
그 적게 한 만큼을 저축하고 그만큼만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먼저 연가를 쓰고 나중에 그 3분의 2만큼 시간의
초과근무로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
노동자의 불안감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설명을 할 때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노력하자.
모든 노동자가 다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많은 노동자가 절실히 원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게 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유니크박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연봉 1억받는 노조들은 배가 부르지만 일반
근로자는 배가 고프니 일하는데 간섭하지마라!
밥좀도
근로자의 근로 시간 등 큰 틀은 정부에서 세우되
세부적인 것은 노사 자율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다.
노사가 서로 윈윈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규정을
만들어서 실천하면 될 것이다.
your wolf
이미 1억을 넘게 받고 별의별 특혜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노동계라는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다.
근로자가 조금더 벌기회를 갖는것이나 몰아서
일하고 휴가를 가는것은 별 관심없는 자들이다.
각 회사에서 자율로 하라면 그런 황제들은 몰라도
일반 근로자는 환영이다.
하루 1~2시간 더일하고 벌던 수십만원의 소득
저 노동계상층부에게는 푼돈이다.
정부는 일 시키고 급여 안주는 부당행위만 규제
단속 처벌하고 근무형태에 맞게 시간 조정하며
일하는것은 기업에 , 해당회사 근로자에 맡기는게
맞다.
돈이 적어도 일을 적게 하는게 좋은 근로자는
그런 직장으로 옮기는게 맞고 일할 사람을
조절하며 일하는거다.
先進韓國
현재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노동'이 '과로사'를
불러온다는 민주당과 노총의 선전 선동에 막혀
있다.
문제는 '주 69시간 노동'의 내용을 아는 국민이나
노동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홍보에 실패한 것이고, 그걸 악용해서
민주당과 노총은 악의적인 선전 선동을 해대는
것이다.
현재 '주 69 노동'만 그런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악용하여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은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반대 선전 선동하여,
국민에게 정부를 미워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는 홍보력이 너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너무나 악의적으로
정부를 음해하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주 69시간'에 대해서 이 기사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주 69시간'은 일어날 수 없는 거짓 뉴스라는 걸
알려준다.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게 아니라 손해 보지 않고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제도라는 거다.
彌來韓國
소위 MZ 세대를 이해하지 못 하는거로 보인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은 일을 더 하기 싫은데, 자신보다 일을
더하는 또 다른 사람이 생겨서 자신이 비교되고
직장에서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 지는게 싫은
거다.
그러니 제도 도입 자체늘 극렬 반대할 수 밖에.
대한민국의 현재는 바닥 끝까지 다녀와야
해결된다.
환율도 계속 상승하고 경기도 하강하는 중이니
IMF 급 태풍이 또 오겠지.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호되게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답답한 전통이 있다.
박대마
근무시간 제한 철폐는 당연하다. 찬성한다.
일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과에 맞게 댓가를 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이다.~~!!!
거지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데모꾼 패거리가
일은 하기 싫으면서 돈에 맛들린 가짜 노동자들과
야합해 자행한 포퓰리즘이자 사회주의식 통제경제의
참담한 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