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이 300회 이상 이재명을 압수수색했다고 誤報 조갑제닷컴
지난 9월2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檢 전방위 수사 2년, 李 구속영장 기각"이란 제목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설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시작으로 2년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수사하고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면서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등과 관련된 온갖 의혹 수사에 연인원 5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했고 이 대표를 6차례 소환 조사했다. 30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도 실시됐다고 한다. 이처럼 전방위 저인망 수사를 벌이고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전례가 있나>라고 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反부패부는 30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의 주거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며 “그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주거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해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낸 것이다. 검찰은 ‘376회’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집계)한 것 같다”며 “여기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전체 사건 관계자들(개인 비리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 대장동·위례 10회 ▶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재명 측의 거짓말을 믿고 검찰엔 가혹하고 이재명에겐 유리한 방향으로 사설을 구성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뉴욕 타임스 같으면 즉각 <30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도 실시됐다고 한다>를 바로잡았을 것이다. 백현동 대장동 사건 등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지 윤석열 검찰이 시작한 것도 아니다. 동아일보가 주장한 '전방위 수사'가 맞으려면 검찰이 이 대표의 주거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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