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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 설립 입법화 당위성】
토론자: 경찰 무궁화 클럽 사무총장 양동열
Ⅰ. 머리말
경찰의 직장협의회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존재이유와 국민으로써의 누려야 할 권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행정기관차원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통치적 집행수단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면서 까지 지켜내야 하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찰의 업무수행은 어떤 공무원보다 어렵고 위험이 따르기 일쑤여서 군인, 소방과 함께 보국업무로 분류되고 대부분 국가들이 그에 걸 맞는 급여 등 높은 대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라는 현실이 문제이며 직장협의회가 존재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한 경찰도 이 땅에서 근로,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 여기에 최근 추가된 환경보전의 의무 등 5대 의무를 피해갈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교육, 근로, 환경권), 청구권적 기본권을 통해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 있는 국가의 적법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무를 완수한 현장경찰공무원에게는 오직 경찰이란 이름하에 당연히 받아야 할 국민으로써의 권리인 평등권이나 근로권 등을 통한 행복추구권이 짓밟힘은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하소통을 요구하는 현장경찰들의 언로인 무궁화클럽 등 개혁경찰에 대한 수뇌부의 탄압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 대안인 경찰직장협의회 도입의 실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소방직공무원, 교정직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 따라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Ⅲ. 선진국의 경찰노조 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경찰 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찰 노조는 경찰관들의 근로조건 개선 뿐 아리라 경찰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요선진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현황(ⓒ세미나 자료집)
Ⅳ. 경찰내의 소통구조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부서별 조,석회, 기관별 수시 교양 및 정례조회, 경찰청 주관 치안정책에 대한 사안별 토론회,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판, 경찰조직내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대표적 온라인 클럽인 무궁화클럽, 폴네티앙 그리고 sns을 통한 소통 등이 있음.
2) 문제점
1). 각 종 오프에서 하는 제도권내의 회의는 상의하달식 한 방향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으로 결집시키지 못하고 거의 지휘관의 의중에 많이 지우치는 경향임.
2). 지휘관 의견에 부정적인 의사 표시는 사안에 따라 조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 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자기주장을 표시하지 않고 보신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한 조직분위기임.
3). 이명박정권하에 사이버경찰청 가족사랑방 논객 및 무궁화클럽 운영진들의 탄압으로 조회수가 노무현정권 때보다 약 50% 급감 하는 추세이면서 경찰발전에 대한 현장경찰의 제안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음.
4). 이명박정권의 경찰조직내 불법감찰 및 탄압으로 조직발전을 위해 쓴소리한 무궁화클럽 운영진이면서 내부게시판 논객 등 7명이 파면 및 해임 되었으며, 또한 이와 관련 2명이 의문사 하고 그리고 수십 명이 징계 및 좌천되는 직,간접 피해를 가하는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역사상 유례없는 현장경찰관을 탄압을 사례임.
Ⅴ. 이명박정권에서 경찰조직이 직접 관련된 대표적인 치안 실정
1) 용산참사 사건
2) 쌍용차 사태
3) 민간인 불법사찰과 경찰조직내 불법감찰
* 위 사건은 촛불정권이후 이명박정권과 경찰조직이 합세한 대표적인 치안실정으로 반드시 국민의 원성에 대한 진실을 차후 정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하며, 향후 경찰직장협의회는 위와 같이 헌법을 유린한 초법적인 법집행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및 감시 시스템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Ⅵ. 직장협의회를 통한 향후 시급히 논의 되어야 할 사안
1). 인원확충 및 기구 통폐합
선진국대비 경찰총원이 3분의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치안수요증가에 따른 대폭적인 인원 확충 및 기구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인원 재배치
2).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후속 대책
향후 수사권 구조 개혁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직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원리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과 같은 3대 권력만 분리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 내에서도 권력분립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조직 내 독점 권력에 감시와 견제의 균형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수사권 독립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향후 경찰직장협의회 설립은 수사권 독립에 따른 국민의 부응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를 위해 내부적 견제, 감시 시스템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3). 경찰대 개혁
경찰내 독점권력으로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경찰대 개혁에 대해서 조직내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4). 경찰관 건강권 확보
경찰업무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는 여러 가지 통계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단적으로 평균수명을 보면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경찰이 보장되어야만 건강한 사회안전망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균 수명이 약 8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경찰관 평균 수명이 약 62.5세입니다.
“2001-2010년 직업별 평균수명”
순위 |
직업 |
평균 수명 |
1위 |
종교인 |
82세 |
2위 |
정치인 |
79세 |
3위 |
교수 |
79세 |
4위 |
법조인 |
78세 |
5위 |
기업인 |
77세 |
6위 |
고위공직자 |
74세 |
7위 |
예술인 |
74세 |
8위 |
작가 |
72세 |
9위 |
언론인 |
72세 |
10위 |
체육인 |
69세 |
11위 |
연예인 |
69세 |
12위 |
경찰관 |
62.5세 |
13위 |
소방관 |
58세 |
원광대학교 보건복지학과 김종인교수 조사 자료
5). 경감근속승진 대폭 완화
경찰의 5단계 근속(소요기간 30.5년) 승진 현재 시스템은 순경(5년)-경장(6년)-경사(7.5년)- 경위(12년)- 경감(정원15%이내)근속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공무원의 4단계 근속 승진(소요기간25.5)은 9급(6년)- 8급(7.5년)- 7급(12년)-6급(전원 근속승진으로 공무원 법령이 개정됨.)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공무원과 단순 비교에서도 형평성에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더라도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것은 반드시 해소 할 필요가 있음. 열악하고 위험한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희생만 강조하는 관행에서 위험에 노출하여 힘든 업무를 수행한 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정부조직의 운영의 근간이야 하므로 현재의 경찰관 근속승진제도를 일반공무원보다 전체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경감근속 대폭완화가 필요함.
6). 보수 현실화
경찰은 위험한 각종 사건 사고 처리업무에 밤샘 근무까지 하는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직종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멍에만 지우는 정부정책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현대차 등 이 야간근무를 없애는데 노사합의가 있어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야간근무의 폐해와 생산성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현실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노동 강도에 상응하는 보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 경찰은 독자적 보수 규정이 없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그래서 노동강도와 관계없이 여타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면 특수직인 군인보다 보수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경찰관 40%이상은 질병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밤샘 근무하는 지구대, 교통, 형사 부서에 종사자들은 한 가지씩 지병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 정권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는 경찰을 위해 독자적 보수규정을 입법화 하여 위험수당 및 야간 수당을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7).경찰 감찰구조개혁
경찰감찰부서는 경찰전체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휘관 개인의 의중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감찰 시스템으로는 경찰발전을 희망 할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50%-70%까지 민간인을 배치하는 등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8). 향후 수사권독립에 따른 수사 의의 신청 부서 활성화
현재 현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형식적 수사의의 부서를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수사의의 부서를 설치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시, 견제, 지도 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하여함.
Ⅶ. 직장협의회 설립에 따른 향후 내부구성원 및 국민의 기대 효과
1) 직무만족도 상승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공무원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경찰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도가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2) 아래로부터의 내부자정 기능으로 직업윤리 확립에 기여
하부조직이 튼튼해지면 아무리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인다 해도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내부 감시활동이 가능해져 상당한 수준의 맑고 깨끗한 직장 실현 기대
3)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등에 기여
경찰의 열악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이고 일부지휘관의 자의적인 인사운영이 협의체를 통한 건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하게 변모하게 될 가능성 큼
4) 내부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소방과 경찰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
지휘관들은 정치적인 압력에 노출되기 쉬우나 협의체는 상대적으로 중립성 확보에 용이할 뿐 아니라 지휘관들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음.
6) 소방, 경찰의 공직에의 충성도가 타 공무원과 민간의 모범으로 작용
소방, 경찰공무원들이 몸에 배인 공직에의 충성심과 직무에 헌신하는 자세가 협의체에 투영될 경우 다른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이나 민간노조활동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노사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
Ⅷ. 맺은말
경찰공무원 직장조합의 필요성으로 현장경찰의 열악한 근무구조 개선, 경찰 개혁과 부패방지의 주체, 경찰민주화와 경찰정책의 동반자,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업윤리의 확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 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이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입니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노동권을 보장 받아야 하지만,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을 명령, 강제 하는 권력기관이면서 또한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을 설립 한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우려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유독 특수상황만 고려한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만 민주적인 조직운영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법집행기관의 뿌리이면서 성숙한 정의로운 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정서상 경찰노조는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경찰직장협의회 설립은 반드시 입법화 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양동열 쿠궁화클럽 사무총장이 12월 11알 15:00~17:30 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임수경, 전국공무원노조 등 5갸던채거 공동으로 개최주관한 입법정책공청회 에서 토론주제로 발표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