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에 미국 CA주에서 10개월 체류 할 때 운전면허증 발급 받고
운전하며 생활하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국내에 들어 왔습니다.(만료된 운전면허증 보유상태임)
앞으로 5~6개월 후 미국 NC주로 이민을 갈 거 같은 데 이런 경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아님 약식 절차를 거쳐 갱신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저도 이점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이점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