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GS 3기 4주차 1번에서
처음의 사업인정과 추가세목고시된 토지의 사업인정이 별개의 사업인정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사업인정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법 령 38조의 2에 적용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새롭게 추가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령 38조의 2를 적용검토 하지 않은 것은
해당 토지의 면적이 1000 제곱미터로 20만 제곱미터가 되지 않아서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즉 양자간의 사업인정이 완전한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인정된 토지 면적만을 가지고
령 37조 및 38조의 2를 검토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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