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는다. 위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손해배상액을 예정했는데 왜 실효되지 않는건가요?ㅜㅜ
첫댓글 실효되지 않는다 -> 효력이 사라지지않는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은 그대로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효뜻을 반대로 잘못 인식하고있었네요 ㅜㅜ
첫댓글 실효되지 않는다 -> 효력이 사라지지않는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은 그대로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효뜻을 반대로 잘못 인식하고있었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