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전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차를 살 당시에 합법적으로 튜닝이 되어있다는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사를 받기위해 정비소를 찾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재되어있는 내용과는 다른 상태이며 튜닝또한 적법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난 후 딜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직접 해결하라고 하였으며 우선 검사를 위해 개인 사비를 사용하여 130만원 가량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상태로 복구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벌금과 튜닝비용을 청구하기위해 고소를 하였으나 판매 직전에 딜러가 검사소에 방문하여 차량검사를 맡겼고 검사소에서 적법인증서를 발급하여 딜러에게는 고의성이 입증이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제가 책임져야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소액민사를 하려고 합니다.
소액민사를 불법상태인 차량을 적법이라 판정한 검사소를 상대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판매한 딜러를 상대로 하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소액민사를 할 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입력
안녕하십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인지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하는 것이라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며 불완전한 물건을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라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매도인이 판매직전 검사를 받은 검사소가 인증을 해 준 것과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연관성)가 인정된다면 매도인과 검사소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기망은 매수인의 손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겠으나 검사소의 인증이 매수인의 손해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허위인증으로 인해 형사 또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야 있겠으나 매수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검사소와 자동차매매계약 상의 채권채무가 없으모로 검사소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매도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모두 주장 가능합니다. 행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입증부족 등으로 패소하더라도 다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매수한지 2년이라고 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신청을 할 수도 있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개인회생, 파산에 의해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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