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치러진 불수능에 대해 우리 단체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킬러문항 출제로 국가 교육을 신뢰했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을 끼치고도 책임지지 않는 수능 출제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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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이 기각됨으로 향후에도 수능 킬러문항 출제는 반복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더욱 의존하여 입시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초안 문항을 출제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위원들과 회의를 거쳐 확인을 합니다. 이 회의록이 유력한 증거가 될 거라 보고 피고인 교육부에 제출을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현직 수학교사 55명이 수학 문항에도 교육과정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부는 이 법을 운영 및 감독하는 주체로서 대학 논술고사나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선행 문항 출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킬러문항을 출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능이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어야죠. 우리 단체는 이번 판결에 항소심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수능 문항 검토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교육부가 외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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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책언니였습니다^^